식약처, '일반식품 기능성 표시제' 29일 시행
인삼·홍삼·클로렐라 29종 표시 가능
[서울=뉴시스] 송연주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일반 식품이 충분한 과학적 근거를 갖춘 경우 기능성 표시를 할 수 있도록 ‘일반식품 기능성 표시제’를 2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일반식품 기능성 표시제는 국내 기능성 원료 개발을 유도하고 올바른 정보 제공으로 소비자의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다. 그동안 일반식품은 기능성 표시가 불가능했다.
시행에 따라 인삼, 홍삼, 클로렐라, 스피루리나, 프로폴리스 추출물, 구아바잎 추출물, 바나바잎 추출물, EPA 및 DHA 함유 유지 등 29종을 사용한 식품에는 인정받은 기능성 표시를 할 수 있다.
29종 이외 새로운 원료에 기능성을 표시하고자 하는 경우 건강기능식품 원료로 인정받아야만 기능성 표시가 가능하다. 장기적으론 미국, 일본 등과 같이 ‘사전신고제’를 도입해 신규 원료의 사용 범위를 점차 확대할 계획이다.
단, 소비자가 기능성 표시 식품과 건강기능식품을 혼동하지 않도록 제품 주표시면에 ‘본 제품은 건강기능식품이 아닙니다’라는 주의문구를 명시하도록 했다. 표시방법, 제형(제품형태) 등을 차별화했다. 정제, 캡슐 등 건강기능식품과 유사한 형태의 식품은 기능성 표시를 할 수 없다.
또 ▲어린이·임산부·환자 등 민감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식품 ▲주류 ▲당·나트륨 등이 많은 식품에는 기능성 표시를 할 수 없도록 했다. 성기능 개선, 노인 기억력 개선 등 사회적으로 민감한 기능성 표현도 금지된다.
기능성 표시 일반식품은 GMP(건강기능식품우수제조기준) 업체에서 제조한 기능성 원료를 사용해 해썹(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업체에서만 제조할 수 있다. 영업자는 기능성 성분 함량에 대해 6개월 마다 품질검사를 실시해 유통기한까지 해당 기능성 함량이 유지되도록 관리해야 한다.
김강립 식약처장은 “미국, 일본 등에서 시행 중인 일반식품 기능성 표시제가 국내에도 도입돼 식품 산업에 활력을 주고 소비자들에게 다양한 제품의 선택권이 제공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이어 “향후 기능성 표시 일반식품도 표시광고 자율심의를 의무화해 부당한 표시·광고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겠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일반식품 기능성 표시제는 국내 기능성 원료 개발을 유도하고 올바른 정보 제공으로 소비자의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다. 그동안 일반식품은 기능성 표시가 불가능했다.
시행에 따라 인삼, 홍삼, 클로렐라, 스피루리나, 프로폴리스 추출물, 구아바잎 추출물, 바나바잎 추출물, EPA 및 DHA 함유 유지 등 29종을 사용한 식품에는 인정받은 기능성 표시를 할 수 있다.
29종 이외 새로운 원료에 기능성을 표시하고자 하는 경우 건강기능식품 원료로 인정받아야만 기능성 표시가 가능하다. 장기적으론 미국, 일본 등과 같이 ‘사전신고제’를 도입해 신규 원료의 사용 범위를 점차 확대할 계획이다.
단, 소비자가 기능성 표시 식품과 건강기능식품을 혼동하지 않도록 제품 주표시면에 ‘본 제품은 건강기능식품이 아닙니다’라는 주의문구를 명시하도록 했다. 표시방법, 제형(제품형태) 등을 차별화했다. 정제, 캡슐 등 건강기능식품과 유사한 형태의 식품은 기능성 표시를 할 수 없다.
또 ▲어린이·임산부·환자 등 민감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식품 ▲주류 ▲당·나트륨 등이 많은 식품에는 기능성 표시를 할 수 없도록 했다. 성기능 개선, 노인 기억력 개선 등 사회적으로 민감한 기능성 표현도 금지된다.
기능성 표시 일반식품은 GMP(건강기능식품우수제조기준) 업체에서 제조한 기능성 원료를 사용해 해썹(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업체에서만 제조할 수 있다. 영업자는 기능성 성분 함량에 대해 6개월 마다 품질검사를 실시해 유통기한까지 해당 기능성 함량이 유지되도록 관리해야 한다.
김강립 식약처장은 “미국, 일본 등에서 시행 중인 일반식품 기능성 표시제가 국내에도 도입돼 식품 산업에 활력을 주고 소비자들에게 다양한 제품의 선택권이 제공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이어 “향후 기능성 표시 일반식품도 표시광고 자율심의를 의무화해 부당한 표시·광고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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