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건설산업 BIM '기본지침'·'활성화 로드맵' 발표
설계 단계서 오류·낭비 검토…"생산성·안전성 극대화"
LH 공동주택 내년부터 BIM 적용 연차별 의무화 개시
민간도 2024년부터 건축 규모별 단계적 설계 지원
![[서울=뉴시스]](https://img1.newsis.com/2020/12/28/NISI20201228_0000663680_web.jpg?rnd=20201228104034)
[서울=뉴시스]
[서울=뉴시스] 이인준 기자 = 정부가 디지털화를 통한 건축 기술의 패러다임 전환을 위해 '2025년 전면 건설정보모델링(BIM) 설계'를 목표로 BIM 기술 활성화에 나선다.
내년부터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발주하는 공동주택은 BIM 적용 의무가 생기며, 연차별로 확대 적용해 2024년부터 의무화가 시행된다. 민간부문도 앞으로 설계 지원을 통해 대상 건축물 확대도 추진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설산업 BIM 기본지침'과 '2030 건축 BIM 활성화 로드맵'을 마련해 발표한다고 28일 밝혔다.
BIM은 3차원 설계와 빅데이터의 융복합 기술로서 기획부터 설계, 시공, 유지관리 단계에서 발생하는 정보를 활용해 오류와 낭비요소를 사전에 검토할 수 있는 스마트 건설 기술이다.
건설공사의 생산성과 안전성을 극대화할 수 있어 4차 산업 혁명 시대를 맞아 미국, 영국, 싱가포르 등 세게 주요국에서 관련 분야가 급성장 중이며, 국가적 차원의 지침과 로드맵을 이행 중이다.
국토부가 이번에 발표한 지침과 로드맵은 건설산업 중 '건축' 분야에 대한 BIM 적용 기본원칙, 적용절차, 협업체계, 공통표준 등을 제시하고 있다.
정부는 2025년 BIM 설계 기반을 구축하고, 2030년 디지털 건축서비스 완전 구현하는 것을 추진목표로 BIM을 공공분야에 우선적으로 도입한다.
LH는 공동주택 발주 사업에 대해 BIM 적용을 ▲내년 신규공모 25% ▲2022년 50% ▲2024년 100%로 단계별 확대한다. 공공 건축물도 조달청 맞춤형서비스 설계관리 사업 및 공공건축사업 사업비 규모에 따라 단계별 적용한다.
민간 건축물도 클라우드 기반 건축행정시스템(세움터) 재구축 사업을 통해 BIM 인허가 시스템을 마련하여 2024년부터 건축물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BIM 설계를 지원할 계획이다. 연도별로는 2024년부터 관계 전문 기술자 협력 대상 건축물(연면적 1만㎡), 2027년부터 상주감리 대상 건축물(연면적 2000㎡), 2030년 연면적 500㎡ 등으로 대상이 확대될 전망이다.
BIM 모델의 건축 인허가 지원을 위한 기준·지침의 제·개정, 민간 부문의 자발적 BIM 활용을 유도하기 위한 다양한 혜택(인센티브) 제공 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건설산업 생산성 향상을 위해 ▲계획단계의 설계 최적안을 제공하는 BIM 설계 자동화 기술 ▲시공단계의 가상시공을 통한 시공관리 지원 기술 등 BIM 시공 자동화 기술 ▲유지관리 단계의 BIM 기술로 확보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건축물의 안전, 에너지 사용관리 등에 대한 최적의 방안을 제시하는 지능형 유지관리기술 등도 국가 R&D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BIM의 인허가 디지털화를 통해 2027년 설계 생산선이 40% 향상되고, 2030년 건설 생산성이 15%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전문인력(기존) 역량강화 교육도 ▲2024년 30% ▲2027년 50% ▲2030년 100% 달성을 목표를 추진한다.
BIM 데이터 활용에 중점을 둔 교육체계를 마련하여 건축사 대상 실무교육에 반영하고, 건축학계와 함께 건축학인증·공학인증 등 대학교육과정과 연계해 미래 설계자들의 BIM 역량강화도 추진한다.
BIM 건축 산업의 활성화에도 나선다.
내년부터 설립·운영에 들어가는 '국가 BIM 통합 관리기관'을 통해 BIM 평가 및 성공사례 관리 방안 마련한다.
이 기관은 산·학·연·관의 통합 전문위원회 운영을 통해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고 향후 신규사업 발굴 및 미래전략 수립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또 민간의 BIM 사용률을 향상시켜 BIM 신규 산업 창출과 디지털 산업으로 확장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국토부는 내년 상반기에 'BIM 설계대가'를 마련해 원활한 BIM 발주 및 수행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 이번에 발표한 '건축' 분야를 포함해 '토목' 등 건설분야 전반의 BIM 의무적용 등을 담은 단계별 통합 로드맵도 제시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BIM 기본지침을 통해 발주자-설계자-시공자-유지관리자 등 건설주체 간에 다양한 건설 데이터를 활발히 공유·활용할 수 있는 BIM 적용 기반이 강화될 것"이라면서 "공공뿐만 아니라 민간부문에서도 BIM 이용이 점차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내년부터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발주하는 공동주택은 BIM 적용 의무가 생기며, 연차별로 확대 적용해 2024년부터 의무화가 시행된다. 민간부문도 앞으로 설계 지원을 통해 대상 건축물 확대도 추진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설산업 BIM 기본지침'과 '2030 건축 BIM 활성화 로드맵'을 마련해 발표한다고 28일 밝혔다.
BIM은 3차원 설계와 빅데이터의 융복합 기술로서 기획부터 설계, 시공, 유지관리 단계에서 발생하는 정보를 활용해 오류와 낭비요소를 사전에 검토할 수 있는 스마트 건설 기술이다.
건설공사의 생산성과 안전성을 극대화할 수 있어 4차 산업 혁명 시대를 맞아 미국, 영국, 싱가포르 등 세게 주요국에서 관련 분야가 급성장 중이며, 국가적 차원의 지침과 로드맵을 이행 중이다.
국토부가 이번에 발표한 지침과 로드맵은 건설산업 중 '건축' 분야에 대한 BIM 적용 기본원칙, 적용절차, 협업체계, 공통표준 등을 제시하고 있다.
정부는 2025년 BIM 설계 기반을 구축하고, 2030년 디지털 건축서비스 완전 구현하는 것을 추진목표로 BIM을 공공분야에 우선적으로 도입한다.
LH는 공동주택 발주 사업에 대해 BIM 적용을 ▲내년 신규공모 25% ▲2022년 50% ▲2024년 100%로 단계별 확대한다. 공공 건축물도 조달청 맞춤형서비스 설계관리 사업 및 공공건축사업 사업비 규모에 따라 단계별 적용한다.
민간 건축물도 클라우드 기반 건축행정시스템(세움터) 재구축 사업을 통해 BIM 인허가 시스템을 마련하여 2024년부터 건축물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BIM 설계를 지원할 계획이다. 연도별로는 2024년부터 관계 전문 기술자 협력 대상 건축물(연면적 1만㎡), 2027년부터 상주감리 대상 건축물(연면적 2000㎡), 2030년 연면적 500㎡ 등으로 대상이 확대될 전망이다.
BIM 모델의 건축 인허가 지원을 위한 기준·지침의 제·개정, 민간 부문의 자발적 BIM 활용을 유도하기 위한 다양한 혜택(인센티브) 제공 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건설산업 생산성 향상을 위해 ▲계획단계의 설계 최적안을 제공하는 BIM 설계 자동화 기술 ▲시공단계의 가상시공을 통한 시공관리 지원 기술 등 BIM 시공 자동화 기술 ▲유지관리 단계의 BIM 기술로 확보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건축물의 안전, 에너지 사용관리 등에 대한 최적의 방안을 제시하는 지능형 유지관리기술 등도 국가 R&D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BIM의 인허가 디지털화를 통해 2027년 설계 생산선이 40% 향상되고, 2030년 건설 생산성이 15%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전문인력(기존) 역량강화 교육도 ▲2024년 30% ▲2027년 50% ▲2030년 100% 달성을 목표를 추진한다.
BIM 데이터 활용에 중점을 둔 교육체계를 마련하여 건축사 대상 실무교육에 반영하고, 건축학계와 함께 건축학인증·공학인증 등 대학교육과정과 연계해 미래 설계자들의 BIM 역량강화도 추진한다.
BIM 건축 산업의 활성화에도 나선다.
내년부터 설립·운영에 들어가는 '국가 BIM 통합 관리기관'을 통해 BIM 평가 및 성공사례 관리 방안 마련한다.
이 기관은 산·학·연·관의 통합 전문위원회 운영을 통해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고 향후 신규사업 발굴 및 미래전략 수립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또 민간의 BIM 사용률을 향상시켜 BIM 신규 산업 창출과 디지털 산업으로 확장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국토부는 내년 상반기에 'BIM 설계대가'를 마련해 원활한 BIM 발주 및 수행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 이번에 발표한 '건축' 분야를 포함해 '토목' 등 건설분야 전반의 BIM 의무적용 등을 담은 단계별 통합 로드맵도 제시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BIM 기본지침을 통해 발주자-설계자-시공자-유지관리자 등 건설주체 간에 다양한 건설 데이터를 활발히 공유·활용할 수 있는 BIM 적용 기반이 강화될 것"이라면서 "공공뿐만 아니라 민간부문에서도 BIM 이용이 점차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