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사태' 촉발한 조국 수사…정경심 유죄로 정당성 얻나

기사등록 2020/12/23 21:01:00

최종수정 2020/12/23 21:17:48

지난해 10월 첫 공판…1년2개월 만

역대급 사건 빈번한 다사다난 재판

법원에서 징역 4년…법정구속까지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투자 의혹 등으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지난 11월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20.11.05.  chocrystal@newsis.com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투자 의혹 등으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지난 11월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20.11.0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창환 기자 = 검찰 개혁 목소리가 확산하는데 결정적 역할을 했던 '조국 일가 수사'에서 검찰이 정경심 동양대 교수 실형 판결을 받으며 수사 정당성을 일부 인정 받은 모양새가 됐다. 수사 초기부터 검찰권 남용 등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이 사건에 대해 법원은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공모했다는 판단까지 내놓았다.

다만 정 교수 측이 여전히 무죄를 주장하고, 여권 등에서 비판 목소리가 나오는 등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항소심 등이 이어지면서 과잉 수사가 이뤄졌다는 논란 역시 해소되지 않고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2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임정엽·권성수·김선희)는 이날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에게 징역 4년에 벌금 5억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또 1억3800여만원의 추징금도 명령했다.

검찰의 '조국 일가 수사'는 지난해 8월9일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후보자로 지명되고 이후 자녀 입시비리 및 사모펀드 등 각종 의혹이 불거지며 시작됐다.

야권과 시민사회에서는 조 전 장관과 그의 가족에 대한 고소·고발이 이어졌고, 검찰은 같은 해 8월27일 조 전 장관 자녀의 입시 의혹과 관련된 대학과 사모펀드 업체 등을 압수수색하며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이 사건 수사는 초기부터 윤석열 검찰총장이 조 전 장관을 낙마시키기 위해 무리한 수사를 지휘한 것이라는 비판이 있었고, 이는 현재까지도 가라앉지 않은 논란이다. 야권 등에서는 정권을 겨냥한 수사를 벌였다는 이유로 '윤석열 찍어내기'가 진행되고 있다고 평가하기도 한다. 윤 총장은 정직 2개월 징계 처분에 불복하는 소송 절차가 진행 중이다.
[서울=뉴시스]자녀 입시비리 및 사모펀드 의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입시비리 관련 혐의는 모두 유죄, 사모펀드 관련 혐의는 일부 유죄 판단이 내려졌다. (그래픽=안지혜 기자)  hokma@newsis.com
[서울=뉴시스]자녀 입시비리 및 사모펀드 의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입시비리 관련 혐의는 모두 유죄, 사모펀드 관련 혐의는 일부 유죄 판단이 내려졌다. (그래픽=안지혜 기자)  [email protected]
정 교수는 국회 인사청문회가 진행되던 지난해 9월6일 딸의 동양대 표창장 위조(사문서위조) 혐의로 처음 불구속 기소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같은 해 9월9일 조 전 장관 임명을 재가했으나, 9월23일 조 전 장관 자택을 압수수색한 검찰은 이후에도 그의 자녀와 부인, 동생 등에 대한 소환 조사를 이어갔다.

이후 조 전 장관은 10월14일 검찰개혁 추진상황을 발표한 지 몇 시간 지나지 않아 "저는 검찰 개혁을 위한 '불쏘시개'에 불과하다. 불쏘시개 역할은 여기까지다"라고 말한 뒤 법무부장관 자리에서 물러났다.

검찰은 지난해 10월21일 정 교수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같은 달 24일 "범죄 혐의 상당 부분이 소명되고, 현재까지의 수사 경과에 비춰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며 "구속 상당성도 인정된다"고 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은 지난해 11월11일 자녀 입시비리 및 사모펀드 의혹 등 14개 혐의를 적용해 정 교수를 추가기소했다.

조 전 장관은 지난해 11월14일 첫 검찰의 소환 조사를 받았고, 같은 해 12월31일 뇌물수수 및 공직자윤리법 위반 등 12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른바 '법원의 시간'이 된 이후에도 정 교수의 사건은 유독 다사다난했다. 첫 재판이 시작되고 선고가 나오기까지 약 1년2개월의 시간 동안 정 교수 재판에서는 역대급 사건들이 빈번했다.

두 차례에 걸쳐 정 교수를 기소한 검찰은 재판 도중 사문서위조 사건에 대한 공소장을 변경하려 했으나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같은 사건으로 또다시 공소를 제기했다.

이 과정에서 재판장과 검찰은 서로 고성을 주고받는 등 격렬하게 대립하기도 했다. 갈등은 법원 정기인사로 재판부 구성이 바뀌면서 일단락됐다. 새 재판부는 사문서위조 혐의에 대한 2개의 사건과 14개 혐의 사건을 병합한 뒤 함께 심리했다.

정 교수의 재판에는 조 전 장관과 5촌 조카 등 수많은 관련자들이 증인석에 섰다. 조 전 장관도 직접 아내의 법정에 섰으나 '형사소송법 제148조'를 이유로 진술을 전면 거부했다.

정 교수는 재판 도중 보석을 청구하기도 했으나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결국 정 교수는 구속된 지 약 200일만인 지난 5월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됐다. 이후 불구속 재판을 받던 정 교수는 지난 9월 재판 도중 실신해 병원으로 이송되기도 했다.

결국 재판부는 이날 정 교수의 자녀 입시비리 7개 혐의 모두를 유죄 판단했고, 사모펀드 관련 혐의도 일부 유죄 판단했다. 또 증거인멸교사 혐의는 유죄, 증거은닉·위조교사 혐의는 무죄로 봤다.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조 전 장관과의 공모도 인정했다. 재판부는 "정 교수가 허위내용이 기재된 인턴십 확인서를 발급받기로 조 전 장관과 공모하고, 이에 가담했음을 인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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