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처신 꾸짖은 정경심 재판부…"재산 늘리려 불법"

기사등록 2020/12/23 20:01:00

정경심 "내 목표는 강남 건물사는 것" 문자

법원 "미공개정보로 2억3천만원 이득 봤다"

범죄수익 은닉법 및 금융실명법 위반 유죄

"법적 의무 뒤로하고 재산 늘리려 불법행위"

"정경심 10억, 대여 아닌 투자금" 달리 판단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투자 의혹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0.12.23. mangusta@newsis.com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투자 의혹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0.12.2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옥성구 기자 = '강남 건물주'를 꿈꿨던 정경심 동양대 교수는 결국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사모펀드 관련 일부 혐의도 유죄가 나온 가운데, 법원은 "고위공직자 아내로서 재산을 늘리려 불법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2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임정엽·권성수·김선희)는 이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에게 징역 4년에 벌금 5억원을 선고했다. 또 추징금 1억3800여만원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정 교수의 자녀 입시비리 관련 혐의 7개를 모두 유죄 판단했고, 사모펀드 관련 혐의에 대해서도 일부 유죄 판결을 내렸다.

사모펀드 관련 혐의에 대한 심리가 진행되는 동안 공개된 문자메시지에서 정 교수는 동생에게 "내 목표는 강남에 건물을 사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검찰은 이를 정 교수의 사모펀드 관련 범행 동기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정 교수의 자본시장법 위반 미공개정보 이용 혐의에 대해 실제 미공개정보에 해당하는지, 이를 통해 정 교수가 실현한 이익이 얼마인지를 구체적으로 판단해 일부 유죄 판단을 내렸다.

우선 정 교수가 2018년 1월 조씨로부터 군산공장 가동에 관한 정보를 받고 동생 명의로 WFM 주식 12만주를 매수한 혐의에 대해 재판부는 주식 10만주 매수는 미공개정보가 맞다고 봤다. 실제 군산공장 가동정보는 같은해 2월9일 공개됐다.

재판부는 "군산공장 가동 정보는 독립한 가치를 갖고 있고, 투자자들이 알 경우 WFM 주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미공개 중요정보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이를 통해 정 교수와 동생이 얻은 이익에 대해 재판부는 주식 매도로 취득한 이익 1683만원에 WFM 주식 10만주를 처분하지 않고 얻은 미실현 이익 2억2000만원을 더해 총 2억3683만원이라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정 교수가 미공개정보로 WFM 주식 10만주를 매수하고도 이를 숨기려 허위 계약서 등을 작성하는 방법으로 범쥐수익을 은닉한 혐의, 차명 계좌를 이용해 금융거래를 한 금융실명거래법 위반 혐의도 유죄 판결했다.
다만 2018년 2월 WFM 음극재 실험 정보를 듣고 주식을 매수한 혐의, 2018년 11월 WFM과 중국 업체 사이 MOU 체결 정보를 듣고 주식을 매수한 혐의는 매수 단가가 해당 정보 공개 후 WFM 주가보다 높아 실현 이익이 없다며 무죄 판단했다.

또 정 교수가 '블루코어밸류업1호 펀드'에 14억을 출자하면서 이를 부풀려 출자약정금액이 총 99억4000만원인 것처럼 금융위원회에 거짓 변경보고한 혐의에 대해서는 "일반 투자자가 금감원에 보고한다는 사실을 알 수 없다"며 무죄로 봤다.

아울러 정 교수가 조씨에게 총 10억원을 주고 허위컨설팅 계약을 맺은 뒤 이자 명목으로 약 1억5795여만원을 횡령했다는 업무상 횡령 혐의도 무죄 판결했다.

다만 조씨의 1심 재판부가 정 교수가 건넨 10억원을 '투자'가 아닌 '대여'라고 본 것과 달리 정 교수 재판부는 10억원 모두 투자금이 맞다고 봤다. 하지만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며 업무상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정 교수는 고위공직자인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아내로서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재산신고 등에 성실하게 응할 법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과 가족들 재산을 늘리기 위한 목적으로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 교수의 이러한 범행은 공직자윤리법이 규정하는 재산신고 제도, 백지신탁 제도를 무력화시키는 것일 뿐만 아니라, 특히 고위공직자에 대해 우리 사회가 요구하는 재산증식의 투명성 등을 회피하려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처신의 부적절성에 대한 비난뿐만 아니라 그 죄책에 대해서도 무겁게 평가하지 않을 수 없다"고 정 교수에게 징역 4년 실형을 선고한 뒤 법정구속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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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처신 꾸짖은 정경심 재판부…"재산 늘리려 불법"

기사등록 2020/12/23 20:01:00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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