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대 "조국 딸에 대한 판단, 법원 최종판결 이후 결정"

기사등록 2020/12/23 17:02:26

최종수정 2020/12/23 17:19:16

현재 의학전문대학원 재학 중

[부산=뉴시스] 부산 금정구 부산대학교. (사진=부산대 제공)
[부산=뉴시스] 부산 금정구 부산대학교. (사진=부산대 제공)
[부산=뉴시스] 하경민 기자 =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내인 정경심 교수가 법원으로부터 딸의 입시비리와 관련된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결받은 가운데 부산대는 딸 조씨에 대한 판단을 유보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부산대는 23일 "지난 국정감사 당시 차정인 총장이 밝힌 입장이 현재 우리 대학의 공식 입장이다"고 밝혔다.

차 총장은 당시 "의학전문대학원에 재학 중인 딸 조씨에 대한 판단은 법원의 최종 판결이 내려진 이후 학칙과 모집요강에 따라서 심의기구를 거쳐 결정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이날 정 교수에 대한 판결 이후 조 전 장관이 항소할 뜻을 밝힘에 따라 딸 조씨에 대한 대학의 판단도 늦춰질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임정엽·권성수·김선희)는 이날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에게 징역 4년에 벌금 5억원을 선고했다. 또 추징금 1억3800여만원을 명령했다. 특히 법원은 정 교수의 동양대 표창장 위조 사실 등 입시비리 관련 혐의를 모두 유죄 판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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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대 "조국 딸에 대한 판단, 법원 최종판결 이후 결정"

기사등록 2020/12/23 17:02:26 최초수정 2020/12/23 17:1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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