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관리 신청한 쌍용차 "2553억원 대출 원리금 연체"

기사등록 2020/12/22 15:32:01

산은·우리은행·JP모건 등 대출…"회생개시 및 계획에 따라 연체사실 해소 예정"

[서울=뉴시스] 박주연 기자 = 쌍용자동차는 2553억원의 대출 원리금이 연체됐다고 22일 공시했다.

쌍용차에 따르면 이날 현재 대출원금 2550억원과 이자 2억7574만원 등 2553억원 가량의 원리금이 연체됐다. 이는 쌍용차 자기자본의 34.01%에 해당하는 규모다.

대출 원금 기준 산업은행 900억원, 우리은행 75억원이 연체 됐다.

또 JP모건 400억원, 우리은행 175억원, 산업은행 1000억원은 회생 신청에 따른 기한이익상실이 적용됐다.

기한이익 상실이란 금융기관이 채무자의 신용위험이 높아질 경우 대출금을 만기 전에 회수하는 것을 말한다.

쌍용차는 "21일 회생절차(법정관리) 개시 신청에 대한 서울회생법원의 보전처분 결정 및 포괄적 금지 명령에 의해 채무를 연장하거나 변제할 수 없었다"며 "회사의 회생절차 개시 및 관련 계획에 따라 연체 사실을 해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쌍용차는 21일 이사회를 열어 법정관리 신청을 결의하고, 서울회생법원에 회생절차개시 신청서와 함께 회사재산보전처분 신청서, 포괄적금지명령 신청서, 회생절차개시 여부 보류결정 신청서를 접수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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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등록 2020/12/22 15:32:01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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