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징계위원회, 16일 '정직 2월' 의결
윤석열 "헌법·법률에 따라 바로잡겠다"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발생여부 핵심
[서울=뉴시스] 옥성구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이 자신에 대한 정직 2개월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과 함께 징계 처분 효력을 멈춰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에 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총장 측은 이날 오후 9시20분께 서울행정법원에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집행정지 신청과 함께 징계 취소소송을 접수했다.
앞서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는 전날 새벽 4시 윤 총장의 혐의가 중대하다고 판단,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정직 2개월을 의결했다.
검사징계법상 견책 이상의 감봉·정직·면직·해임 처분의 경우 법무부장관이 제청하면 대통령이 집행하게 된다. 추 장관은 전날 징계위 의결 내용을 보고받은 뒤 문재인 대통령에게 최종 승인을 제청했고, 문 대통령은 이를 재가했다.
이에 윤 총장은 내년 2월까지 검찰총장 직무를 할 수 없게 됐다. 윤 총장 측은 이날 곧장 서면 작업에 들어갔고, 문 대통령 재가 하루 만에 정직 2개월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과 함께 징계 처분 효력을 멈춰달라며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문 대통령이 윤 총장 징계 의결에 대한 최종 결재권자이지만, 국가공무원법상 대통령의 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한 행정소송에서는 소속 장관이 피고이기 때문에 이번 징계 처분 취소 소송과 집행정지 신청도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제기됐다.
윤 총장은 징계위 결정 후 "임기제 검찰총장을 내쫒기 위해 위법한 절차와 실체없는 사유를 내세운 불법 부당한 조치다. 헌법과 법률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잘못을 바로 잡을 것"이라고 반발했다.
이후 이날 "대한민국 검찰청이라는 법치수호 기관의 총장 직무를 2개월 정지하는 것은 회복할 수 없는 손해"라며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대응하는 것"이라고 법정 대응에 나섰다.
법원에서 재판부가 배당되면 신속성을 기하는 집행정지 심문기일부터 이른 시간 내에 잡힐 것으로 보인다. 만약 집행정지가 인용될 경우 윤 총장은 검찰총장 역할을 다시 수행할 수 있다. 통상은 본안 소송 전까지 처분 효력이 정지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총장 측은 이날 오후 9시20분께 서울행정법원에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집행정지 신청과 함께 징계 취소소송을 접수했다.
앞서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는 전날 새벽 4시 윤 총장의 혐의가 중대하다고 판단,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정직 2개월을 의결했다.
검사징계법상 견책 이상의 감봉·정직·면직·해임 처분의 경우 법무부장관이 제청하면 대통령이 집행하게 된다. 추 장관은 전날 징계위 의결 내용을 보고받은 뒤 문재인 대통령에게 최종 승인을 제청했고, 문 대통령은 이를 재가했다.
이에 윤 총장은 내년 2월까지 검찰총장 직무를 할 수 없게 됐다. 윤 총장 측은 이날 곧장 서면 작업에 들어갔고, 문 대통령 재가 하루 만에 정직 2개월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과 함께 징계 처분 효력을 멈춰달라며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문 대통령이 윤 총장 징계 의결에 대한 최종 결재권자이지만, 국가공무원법상 대통령의 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한 행정소송에서는 소속 장관이 피고이기 때문에 이번 징계 처분 취소 소송과 집행정지 신청도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제기됐다.
윤 총장은 징계위 결정 후 "임기제 검찰총장을 내쫒기 위해 위법한 절차와 실체없는 사유를 내세운 불법 부당한 조치다. 헌법과 법률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잘못을 바로 잡을 것"이라고 반발했다.
이후 이날 "대한민국 검찰청이라는 법치수호 기관의 총장 직무를 2개월 정지하는 것은 회복할 수 없는 손해"라며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대응하는 것"이라고 법정 대응에 나섰다.
법원에서 재판부가 배당되면 신속성을 기하는 집행정지 심문기일부터 이른 시간 내에 잡힐 것으로 보인다. 만약 집행정지가 인용될 경우 윤 총장은 검찰총장 역할을 다시 수행할 수 있다. 통상은 본안 소송 전까지 처분 효력이 정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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