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직계존비속 결혼식 장례식 外 외출 금지
수용자, KF80 이상 보건용 마스크 구매 허용
[서울=뉴시스]김지훈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유행에 따른 교정시설 방역 강화 조치의 일환으로 직원들의 외출과 회식 등이 금지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29일 법무부로부터 '교정시설 코로나19 방역관리 강화방안'을 보고 받고 이를 점검했다.
중대본에 따르면 법무부는 최근 교정시설 내 감염병 발생이 증가함에 따라 관리 강화방안을 마련했다.
직원의 경우 불요불급한 행사나 모임, 회식, 외출을 금지한다. 단 직계존비속의 결혼식이나 장례식 등 불가피한 경우 방역수칙을 엄수하는 조건으로 참석이 허용된다.
수용자에 대한 신체·물품 검사 업무가 최소화되고, 불가피할 경우 위생장갑 착용 등 방역 조치를 강화한다. 확진자 접촉이나 증상 발현 등이 없더라도 감염 가능성이 의심되면 자가격리를 독려할 방침이다.
수용자의 경우 기존에는 보안상의 이유로 면 마스크 구입만 허용됐으나 앞으로는 KF80 이상의 보건용 마스크도 구매할 수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이상에서 외부인이 보안 구역 내 출입하려면 PCR 음성확인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교정시설 내 확진자 수에 따라 별도의 격리시설 운영 등 격리를 강화하고, 의료인력과 방역물품에 대한 지원도 확대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29일 법무부로부터 '교정시설 코로나19 방역관리 강화방안'을 보고 받고 이를 점검했다.
중대본에 따르면 법무부는 최근 교정시설 내 감염병 발생이 증가함에 따라 관리 강화방안을 마련했다.
직원의 경우 불요불급한 행사나 모임, 회식, 외출을 금지한다. 단 직계존비속의 결혼식이나 장례식 등 불가피한 경우 방역수칙을 엄수하는 조건으로 참석이 허용된다.
수용자에 대한 신체·물품 검사 업무가 최소화되고, 불가피할 경우 위생장갑 착용 등 방역 조치를 강화한다. 확진자 접촉이나 증상 발현 등이 없더라도 감염 가능성이 의심되면 자가격리를 독려할 방침이다.
수용자의 경우 기존에는 보안상의 이유로 면 마스크 구입만 허용됐으나 앞으로는 KF80 이상의 보건용 마스크도 구매할 수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이상에서 외부인이 보안 구역 내 출입하려면 PCR 음성확인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교정시설 내 확진자 수에 따라 별도의 격리시설 운영 등 격리를 강화하고, 의료인력과 방역물품에 대한 지원도 확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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