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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시스]유재형 기자 =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개인 용도로 사용하려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관리소장이 엘리베이터 CCTV영상을 제공했다면, 개인정보법 위반이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울산지법 형사10단독(판사 김경록)은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60)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7월 경남 양산의 아파트 관리소장으로 근무하면서 입주민이 엘리베이터에 공고문을 부착하고 떼어내는 모습이 촬영된 CCTV 영상을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B씨에게 무단으로 제공한 혐의로 벌금 50만원에 약식기소됐다.
하지만 A씨는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에게 CCTV 영상을 제공한 것은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것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B씨는 입주민을 명예훼손과 재물손괴 혐의로 고발하기 위한 개인적인 목적으로 A씨에게 CCTV 영상을 요청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B씨 개인의 목적을 위해 CCTV 영상을 제공한 것은 제3자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한 것이라고 볼 수 있어 위법하다"면서도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약식명령과 같은 벌금형을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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