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두기 1.5단계 격상…수도권·강원 일부 시·군 등교 축소

기사등록 2020/11/17 12:00:00

수도권 기존에도 밀집도 3분의 2 준수…큰 변화 없어

300명 이하 소규모 학교, 돌봄, 특수학교는 전면등교

[서울=뉴시스] 1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사회적거리두기를 기존 3단계에서 5단계로 세분화하는 내용의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오는 13일부터 중점관리시설 9종뿐만 아니라 일반관리시설 14종 등 23개 업종에 대해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된다. (그래픽=전진우 기자) 618tue@newsis.com
[서울=뉴시스] 1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사회적거리두기를 기존 3단계에서 5단계로 세분화하는 내용의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오는 13일부터 중점관리시설 9종뿐만 아니라 일반관리시설 14종 등 23개 업종에 대해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된다. (그래픽=전진우 기자)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 이연희 기자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가 17일 서울·경기·인천, 강원 일부 시·군이 거리두기 단계가 1.5단계로 격상함에 따라 오는 19일부터 해당 지역의 등교도 일부 축소된다.

지금까지는 수도권은 되도록 학교밀집도 3분의 2를 준수하고 비수도권은 지역 여건에 따라 전면 등교도 가능했지만 1.5단계로 격상하는 지역에서는 학교 밀집도를 3분의 2로 제한해야 한다.

수도권은 기존에도 거리두기 1.5단계에 준해 학교 밀집도 3분의 2를 유지하도록 해 학사운영 관련 크게 변동되는 사항은 없다.

다만 소규모 학교가 많은 인천 강화·옹진군은 1단계를 유지하며 일부 조치를 완화해 실시한다. 

강원도는 자체적으로 1.5단계로 격상할 시·군·구를 결정하는 만큼 관할 학교들은 밀집도 3분의 2로 축소해 등교수업을 실시해야 한다.

지난 16일 기준 거리두기 1.5단계를 자체적으로 시행 중인 시·군·구는 충남 천안과 아산, 강원 원주, 전남 순천·여수·광양이 있다.

300명 내외의 소규모학교(유치원은 60명)와 농산어촌학교, 특수학교(학급)은 2.5단계까지 기존 방침대로 전면 등교가 가능하다.

밀집도 기준에서 제외되는 돌봄, 기초학력·중도입국학생 별도 보충지도의 경우에도 2.5단계까지는 기존과 같은 방침을 유지한다.

교육부는 "감염상황을 예의주시하며 시도교육청과 지자체, 학교와 긴밀히 협력해 학교밀집도 조정 등 학사운영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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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두기 1.5단계 격상…수도권·강원 일부 시·군 등교 축소

기사등록 2020/11/17 12:00:00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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