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동 "제한규정 없으면 부도덕한 문제 인물도 포함될 수 있어"
선관위 "자율적으로 결정할 사안…문제 있다면 입법으로 해결해야"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내년도 예산안 관련 비경제부처 부별심사에서 윤 총장이 대선후보 지지율 1위를 차지한 여론조사 결과를 거론하며 "여론조사 대상과 관련한 제한 규정이 있냐"고 박찬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차장에게 질의했다.
김 의원은 "제한을 두지 않으면 언론사가 임의로 부도덕하거나 사회적으로 문제되는 분들까지도 포함시켜서 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되는데 근거 규정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있다"며 "1위로 등장하고 있는 현 검찰총장은 본인이 몇 번이나 '나는 여론조사를 거부한다'는 이야기를 했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총장은 공무원이기도 한데 이름이 오르락내리락거리고 있다"며 "언론에서 (검찰총장의) 중립성과 관련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분이 어느 당, 어느 세력의 후보자가 될 것이다라는 이야기도 있다. (여론조사 대상 인물 선정에) 기준이 필요한 것 아니냐"고 물었다.
박 사무차장은 "여론조사에 (누구를) 포함시킬지 여부는 국민적 관심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여론조사 업체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사안이고 별도의 제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고 답했다.
그러자 김 의원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에 대한 문제, 그리고 본인의 의사를 존중해야 한다는 점에서 내부적으로 검토 바란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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