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중, '前여친 명예훼손' 민사 승소…"형사처벌은 안돼"

기사등록 2020/11/12 16:35:08

"김현중 폭행으로 유산" 인터뷰로 소송

민사 1·2심 "前애인, 허위로 명예훼손해"

대법 "고의성 없지만 손해배상 책임有"

형사 1·2심선 '사기미수' 혐의만 인정돼

대법 "고의성 없어 명예훼손 처벌 안돼"

[서울=뉴시스]조수정 기자 = 배우 김현중이 KBS W 수목드라마 '시간이 멈추는 그때' 제작발표회가 열린 지난 2018년 10월23일 오후 서울 영등포 타임스퀘어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2018.10.23. chocrystal@newsis.com
[서울=뉴시스]조수정 기자 = 배우 김현중이 KBS W 수목드라마 '시간이 멈추는 그때' 제작발표회가 열린 지난 2018년 10월23일 오후 서울 영등포 타임스퀘어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2018.10.2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재환 기자 = 그룹 'SS501' 출신 배우 김현중(34)씨가 폭행 논란을 빚은 전 애인과 진행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하지만 전 애인을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소한 사건에서는 일부 혐의만 인정되고, 대부분 무죄로 인정한 판결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12일 A씨가 김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A씨가 김씨의 폭행으로 유산한 사실이 없다고 본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다만 A씨가 고의로 이 같은 사실을 언론 인터뷰에서 말해 김씨의 명예를 훼손한 것은 아니라고 봤다.

구체적으로 "A씨와 김씨의 관계, 김씨의 폭행, A씨의 상태, 인터뷰 당시 상황을 고려해보면 A씨는 자신이 임신했다가 A씨의 폭행으로 유산한 것을 생각했을 가능성이 있다"라며 "인터뷰 당시 (폭행으로 유산했다는) 내용이 허위임을 알았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럼에도 "(A씨가) 필요한 확인이나 조치를 게을리해 허위임을 알지 못한 과실이 있었음은 인정된다"면서 "A씨가 고의로 허위사실을 적시해 김씨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본 원심 판단은 적절하지 않으나, 과실로 명예를 훼손했다고 판단해 허위사실 보도로 인한 명예훼손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원심 결론은 정당하다"며 A씨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이와 함께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이날 사기미수,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 선고에서 대부분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민사사건에 대한 판단과 마찬가지로 A씨가 고의로 김씨의 명예를 훼손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

그런 점에서 "어느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형사소송 특유의 엄격한 증명이 이루어져야 한다"라며 "A씨가 허위라는 점에 관한 인식(고의)을 가졌다고 단정할 수 없어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지한다"고 언급했다.

특히 재판부는 민사사건에서 김씨가 승소한 것과 달리, 형사사건에서는 A씨의 고의성이 인정되지 않아 처벌할 수 없다는 차이점을 분명히 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민법상 불법 행위는 고의가 없더라도 과실만으로 성립이 가능하다"면서 "반면 형사처벌의 대상인 범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고의가 존재해야 한다. 법리적으로는 두 사건 사이에 아무런 모순·저촉이 없다"고 전했다.
[고양=뉴시스]임태훈 기자 = 배우 김현중씨가 지난 2017년 2월11일 오전 경기 고양시 덕양구 30사단에서 전역식을 마치고 팬들에게 인사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2017.02.11. taehoonlim@newsis.com
[고양=뉴시스]임태훈 기자 = 배우 김현중씨가 지난 2017년 2월11일 오전 경기 고양시 덕양구 30사단에서 전역식을 마치고 팬들에게 인사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2017.02.11. [email protected]
김씨는 지난 2014년 2년간 만났던 A씨를 폭행한 혐의로 고소당했다가 A씨와 합의했다.

당시 이들은 김씨가 언론매체를 통해 A씨에 대한 사과문을 발표하고 손해배상금 6억원을 지급한다는 약정을 맺었다. A씨는 고소를 취하하며 약정서 체결과 관련한 내용을 누설하지 않고, 향후 어떤 책임도 묻지 않기로 했다.

A씨는 고소를 취하했으며, 검찰은 지난 2015년 1월 김씨에 대해 상해 및 폭행치상 혐의를 적용해 벌금 500만원에 약식기소했고 정식재판 청구가 없어 확정됐다.

그런데 6개월 뒤인 지난 2015년 7월 김씨가 A씨를 고소했다. 김씨는 폭행 사실은 없었으며, 오히려 A씨가 폭행으로 유산된 사실을 알리겠다고 자신을 겁줬다고 주장했다. 또 A씨가 자신과 결혼 얘기를 진지하게 나눈다는 내용을 언론에 보도되게 해 명예를 훼손했으며, 위와 같은 내용으로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하려 한 점도 고소장에 포함했다.

당초 검찰이 증거 부족으로 무혐의 처분을 내리자, 김씨가 불복해 항고장을 접수했다. 다시 이뤄진 수사에서 검찰은 A씨에 대해 사기미수 등 일부 혐의로 기소했다.

이후 A씨는 김씨의 폭행으로 유산에 이른 게 맞고 임신중절수술을 강요당했으며, 오히려 김씨가 허위 인터뷰로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소송을 냈다. 이에 김씨는 자신이 그런 적이 없고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16억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맞소송을 청구했다.
[서울=뉴시스]조수정 기자 = 배우 김현중이 KBS W 수목드라마 '시간이 멈추는 그때' 제작발표회가 열린 지난 2018년 10월23일 오후 서울 영등포 타임스퀘어에서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8.10.23. chocrystal@newsis.com
[서울=뉴시스]조수정 기자 = 배우 김현중이 KBS W 수목드라마 '시간이 멈추는 그때' 제작발표회가 열린 지난 2018년 10월23일 오후 서울 영등포 타임스퀘어에서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8.10.23. [email protected]
1심은 A씨가 김씨의 폭행으로 유산하거나 임신중절수술을 강요당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A씨가 잡지사 인터뷰에서 '김씨와 함께 생활했다. 폭행으로 유산한 사실이 있다'는 내용을 말한 것은 허위사실로 김씨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라고 봤다

아울러 김씨가 언론보도를 통해 A씨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중의 큰 관심을 끌었던 사안에 대해 양측이 서로의 입장을 밝힌 것에 불과했다는 것이다.

1심은 "A씨는 허위 사실을 폭로해 김씨가 더 이상 연예인으로 활동하는 것이 곤란할 정도로 이미지에 타격을 줬다"면서도 "명예가 실추된 데에는 그동안 김씨의 잘못된 사생활에 대한 부정적 평가가 누적돼온 것에 기인한 바도 무시할 수 없다"며 A씨가 김씨에게 1억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2심도 1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며 판결을 유지했다.

형사사건에서는 사기미수의 일부 혐의만 인정돼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이 선고됐으며, 나머지는 무죄 판단이 내려졌다.

법원은 유산에 관한 내용은 허위라는 점을 인정했지만, A씨가 소송을 위한 증거를 고의로 조작하지 않았다고 보고 무죄로 판단했다.

또 법원은 A씨가 김씨의 폭행으로 하혈을 한 것을 유산으로 착각해 위와 같은 주장을 했을 가능성을 인정하며, A씨가 자신의 발언이 허위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김씨의 명예를 훼손한 것은 아니라고 봤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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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중, '前여친 명예훼손' 민사 승소…"형사처벌은 안돼"

기사등록 2020/11/12 16:35:08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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