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뉴시스] 김정화 기자 = 대구지방법원 전경. (사진=뉴시스DB) 2020.11.07.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18/06/08/NISI20180608_0000157601_web.jpg?rnd=20180608110610)
[대구=뉴시스] 김정화 기자 = 대구지방법원 전경. (사진=뉴시스DB) 2020.11.07. [email protected]
[대구=뉴시스] 김정화 기자 = 무면허로 운전하다 경찰 음주 측정을 거부한 20대 스리랑카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1형사단독(부장판사 이호철)은 도로교통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스리랑카인 A(29)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8월 3일 오전 9시30분께 경북 칠곡군의 한 도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경찰로부터 음주 측정 요구를 받았음에도 껌을 씹는 방법 등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한 혐의(음주측정거부)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않은 채 차를 운전한 혐의(무면허운전)로 기소됐다.
피고는 지난 4월21일 오후 10시55분께도 양산의 한 도로에서 무면허로 운전하던 중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로부터 4차례에 걸쳐 음주 측정 요구를 받았음에도 이를 거부한 혐의도 받고 있다.
당시 A씨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눈이 충혈돼 있으며 걸음걸이가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 측정을 요구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음주 및 무면허 운전에 음주 측정까지 거부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대구지법 제1형사단독(부장판사 이호철)은 도로교통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스리랑카인 A(29)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8월 3일 오전 9시30분께 경북 칠곡군의 한 도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경찰로부터 음주 측정 요구를 받았음에도 껌을 씹는 방법 등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한 혐의(음주측정거부)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않은 채 차를 운전한 혐의(무면허운전)로 기소됐다.
피고는 지난 4월21일 오후 10시55분께도 양산의 한 도로에서 무면허로 운전하던 중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로부터 4차례에 걸쳐 음주 측정 요구를 받았음에도 이를 거부한 혐의도 받고 있다.
당시 A씨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눈이 충혈돼 있으며 걸음걸이가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 측정을 요구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음주 및 무면허 운전에 음주 측정까지 거부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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