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0세 78.5%·11~20세 14.6%
[서울=뉴시스] 송연주 기자 = 독감 백신에서 백색 입자가 발견됐다는 신고 접수 이후 정부 발표까지 사흘간 해당 백신을 접종받은 국민 10명 중 9명은 20세 이하의 아동·청소년인 것으로 확인됐다.
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춘숙 의원에 따르면 지난 7~9일 국민 6897명이 188개 의료기관에서 백색입자 독감백신(코박스플루4가PF주)을 접종받았다.
성별로는 여성이 51.2%인 3532명, 남성이 48.8%인 3365명이다. 연령별로는 0~10세 78.5%(5415명), 11~20세 14.6%(1007명)으로 아동·청소년이 93.1%를 차지했다. 20대는 96명, 30대 240명, 40대 74명, 50대 37명, 60대 이상 28명이다.
지역별로는 서울 644명, 인천 3명, 울산 387명, 경기도 685명, 강원도 535명, 충북 25명이 접종했다. 충남 878명, 전북 1082명, 전남 1065명, 경북 950명, 경남 413명, 제주 230명이다.
앞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6일 오후 2시 영덕군 보건소로부터 백색입자가 발견됐다는 보고를 받은 후 긴급 수거·검사와 제조사 현장조사, 콜드체인 분석, 전문가 자문, 관련 제품 추가 수거검사 등을 9일 오후까지 진행했다. 이날 오후 관련 내용을 공식 발표했다.
정부는 전문가 자문을 종합할 때, 백색입자로 인한 효과와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정 의원은 “식약처는 지난 2006년 WHO로부터 위탁시험기관으로 지정될 만큼 국제적으로 백신 관리체계를 국제적으로 인정받고 있지만, 이번 대응은 위기관리를 제대로 못한 측면이 있다”며 “민감한 상황을 감안해 선제적으로 국민에 알린 후 각종 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소상히 국민께 알렸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식약처는 ▲밀봉 포장에 파손이 없어서 외부 오염이 아니라 내부 물질의 응집이라는 점 ▲37도 조건(상온 노출)에서 확인된 미세입자가 대부분 단백질 ▲지난 2012년 노바티스사의 독감백신의 백색입자 사례에서도 내인성 단백질은 안전성에 우려는 없고 ▲보건소가 제출한 사진만으로는 백색입자의 종류, 해당 보건소에 국한된 문제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어서 사실 확인의 조사 과정이 필요했다고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춘숙 의원에 따르면 지난 7~9일 국민 6897명이 188개 의료기관에서 백색입자 독감백신(코박스플루4가PF주)을 접종받았다.
성별로는 여성이 51.2%인 3532명, 남성이 48.8%인 3365명이다. 연령별로는 0~10세 78.5%(5415명), 11~20세 14.6%(1007명)으로 아동·청소년이 93.1%를 차지했다. 20대는 96명, 30대 240명, 40대 74명, 50대 37명, 60대 이상 28명이다.
지역별로는 서울 644명, 인천 3명, 울산 387명, 경기도 685명, 강원도 535명, 충북 25명이 접종했다. 충남 878명, 전북 1082명, 전남 1065명, 경북 950명, 경남 413명, 제주 230명이다.
앞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6일 오후 2시 영덕군 보건소로부터 백색입자가 발견됐다는 보고를 받은 후 긴급 수거·검사와 제조사 현장조사, 콜드체인 분석, 전문가 자문, 관련 제품 추가 수거검사 등을 9일 오후까지 진행했다. 이날 오후 관련 내용을 공식 발표했다.
정부는 전문가 자문을 종합할 때, 백색입자로 인한 효과와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정 의원은 “식약처는 지난 2006년 WHO로부터 위탁시험기관으로 지정될 만큼 국제적으로 백신 관리체계를 국제적으로 인정받고 있지만, 이번 대응은 위기관리를 제대로 못한 측면이 있다”며 “민감한 상황을 감안해 선제적으로 국민에 알린 후 각종 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소상히 국민께 알렸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식약처는 ▲밀봉 포장에 파손이 없어서 외부 오염이 아니라 내부 물질의 응집이라는 점 ▲37도 조건(상온 노출)에서 확인된 미세입자가 대부분 단백질 ▲지난 2012년 노바티스사의 독감백신의 백색입자 사례에서도 내인성 단백질은 안전성에 우려는 없고 ▲보건소가 제출한 사진만으로는 백색입자의 종류, 해당 보건소에 국한된 문제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어서 사실 확인의 조사 과정이 필요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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