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지난해 참고인 25만명 조사…"여비 지급은 부실"

기사등록 2020/10/06 14:31:45

참고인여비, 최저2만6000원 지급 규정있어

소환횟수, 신청자 수 등 제대로 관리 안 돼

김용판 "여비 관련 제도 확실하게 정비해야"

[서울=뉴시스] 정윤아 기자 = 경찰이 지난해 전국에서 약 25만명의 참고인을 소환조사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런데, 이들에게 지급해야할 참고인 여비는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용판 국민의힘 의원이 6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한해 경찰 조사에 협조한 참고인은 총 23~25만명이다.

참고인 여비는 경찰이 범죄 수사에 도움을 받기 위해 부른 참고인에게 일당, 교통비 등의 금액을 지급하는 것이다.

참고인 여비는 공무원 여비규정을 준용해 관내 이동은 2만원과 교통비 6000원을 합쳐 최저 2만6000원을 지급한다. 관외 이동은 기차, 비행기, 버스 이용 영수증 등을 확인 후 이에 상응하는 비용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경찰청에서 제출한 자료에는 참고인 소환 횟수, 여비 신청자 수, 지급 여부 통계 등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이 제출한 자료에는 한 해 참고인 수가 약 23만명에서 25만이라고 하지만 이들이 참고인여비 지급 대상인지 또는 실제 참고인여비가 지급됐는지조차 확인은 안 된다고 밝혔다. 만약 이들에게 최저 참고인비용(2만6000원)을 지급하더라도 최소 약 65억원이 필요하다.

지난 한해 전국 255개 경찰서에 집행된 참고인여비는 총 16억6800만원이다.

경찰 출신인 김용판 의원은 "참고인 숫자도 정확하게 집계를 못 하는데 어떻게 예산 규모를 책정하고 적정하게 예산을 집행할 수 있겠느냐"며 "관련 제도를 확실하게 정비하고 예산 확보 및 제대로 된 집행을 위해 노력해야한다"고 지적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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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지난해 참고인 25만명 조사…"여비 지급은 부실"

기사등록 2020/10/06 14:31:45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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