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장관의 제청과 대통령의 재가 남아
국토부, 기재부 공운위에 구 사장 해임 건의
태풍 '미탁' 대응 부실 및 행적 허위 보고 등
24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기재부 공운위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회의에서 구 사장 해임 안건을 가결했다. 이에 따라 구 사장의 해임 절차도 본격적으로 진행될 전망이다.
해임 시기는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제청과 문재인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이르면 다음 주 늦어도 다음달 안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인천국제공항의 감독부서인 국토부는 구 사장의 해임을 기재부 공운위에 건의했다.
국토부가 구 사장 해임을 건의한 사유는 2가지이다.
지난해 10월 국정감사 당시 태풍 위기 부실 대응 및 행적 허위 보고, 기관 인사운영의 공정성 훼손 등 충실 의무 위반이다.
그런데 이날 저녁 경기도 안양에서 약 23만원을 사용한 구 사장의 법인카드 내역이 확인되면서 여야 의원들의 질타를 받은 바 있다.
공사 직원의 직위해제 논란은 올해 초 불거졌다. 당시 팀장 인사에서 탈락한 공사 직원이 구 사장과 임원들에게 항의 메일을 보내면서 구 사장은 이 직원을 직위해제했다.
이에 대해 구 사장은 "당시 태풍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의원들의 의견에 따라 국정감사장을 이석해 공항으로 이동하던 중 기상특보가 해제됐다"며 "이에 비상근무가 필요하지 않아 '대기근무'로 전환했다"고 했다.
또 공사 직원의 직위 해제 건에 대해서는 "팀장 심사에 탈락한 직원이 보낸 항의 메일이 당시에는 내 스스로가 신체적으로 가격을 당한 기분이 들 정도였다"며 "이 같은 메일이 CEO에게 보낼 수 있는 메일로는 합당하지 않다고 판단해 인사팀에 징계절차를 요구했다"고 해명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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