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증원 집행정지 항고심 재판부, 정부 측 승소 판단
의대협 "매우 유감"…학생회들도 "백지화 전 복귀 없어"
의대생 유급 방지책 두고 특혜 논란…교육부, 돌파 시사
국시 연기는 복지부와 협의…학사 유연화도 지속 검토
"유급 시한 연기 위한 특단 대책 강행할 듯" 일부 관측
[세종·서울=뉴시스]김정현 정유선 기자 = 법원이 의과대학 증원에 대한 집행정지 항고심에서 '기각' 판단을 내놓았지만 의대생들의 반발은 계속될 전망이다. 정부는 유급 피해를 최소화하겠다면서 의사 국가시험(국시) 연기 등을 검토하고 있으나 '특혜 논란'도 여전하다.
17일 교육계와 법조계 등에 따르면 전날 서울고법 행정7부(부장판사 구회근)는 전공의와 의대생 등 18명이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의대 증원 취소소송의 집행정지 가처분 항고심에서 정부 승소 취지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의대생의 경우 제3자라 하더라도 의대 증원 처분에 대해 '신청인 적격' 즉, 다툴 권리는 있다고 봤다. 의대생을 포함한 원고 전부가 신청인 적격이 안 된다고 보고 '각하' 결정을 내린 1심과 다르게 본 것이다. 다만 정부의 의대 증원 처분에 대해선 "의대증원을 통한 의료개혁이라는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며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한다고 밝혔다.
의대생 단체인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 측은 "이전에 대정부 8대 요구안을 공표했다"며 "그 중 하나와 관련된 2000명 증원 정책에 대한 과학적 근거가 없음이 명명백백하게 드러난 현 상황에서 서울고법의 결정은 매우 유감스럽다"고 했다.
의대협은 앞서 '정부는 과학적 연구에 기반하지 않고 정치적 이해타산만을 위해 추진한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및 의대 증원 정책을 전면 백지화하라'는 조항을 비롯한 대정부 요구안을 내놓고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지난 2월20일부터 수업 거부와 집단 휴학계 제출을 이어가고 있으며 어느덧 세 달을 채운 상황이다.
이미 이번 항고심 재판부 판단이 나오기 전부터 의대 학생회 및 비상시국대응위원회에서는 각 대학 단위별로 SNS에 입장을 내고 의대 증원과 필수의료 패키지 백지화 관철 전까지 복귀 의사가 없음을 밝힌 바 있다.
지난 14일 강원대, 건양대, 건국대, 동아대 고신대, 아주대, 인제대 의대 학생회 등이 SNS에 일제히 릴레이 성명을 게시하고 서울고법 항고심 재판부 판단과 상관 없이 수업 거부 행동을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런 상황에서 의료계 측 법률 대리를 맡은 이병철 법무법인 찬종 변호사가 전날(16일) 항고심 재판부 결정에 불복해 대법원에 재항고 뜻을 밝힌 상황이라 의대생들의 수업 복귀는 당분간 요원할 것으로 보인다.
의대 교수 단체들도 의대생 복귀 가능성에 회의적인 반응이다. 김창수 전의교협 회장(연세대 의대 교수협의회장)은 "이러면 돌아오겠나. 아예 안 돌아올 것"이라며 "저희도 납득 안되는데 돌아갈 이유도 없다. 가처분하고 본인들의 의사와는 조금 다른 문제"라고 했다.
정부는 의대생들이 복귀할 수 있도록 국시 연기, 계절학기 이수가능 학점 확대와 학칙 개정 등에 따른 유급 시한 연기를 추진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앞서 14일 교육부는 지난 10일까지 대학들로부터 유급 방지를 위한 탄력적 학사운영 대책을 취합한 결과를 이같이 발표하면서 필요시 보건복지부 등 관계 부처와 협의를 계속해 나가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대학들은 학칙을 통해 수업 일수의 3분의 1 또는 4분의 1 이상 결석하면 'F(낙제)'를 주고 있으며 의대는 대개 한 과목이라도 F 처리되면 유급하도록 정하고 있다.
의대생 상당수가 수업을 거부하고 있는데다, 최근 법정 수업시수 등을 채우지 못할 상황이 된 대학들이 출석 여부와 상관 없이 의대 수업 재개를 강행하고 있어서 출석 미달로 인한 단체 유급 위기가 임박해 있다.
이에 일부 대학들은 학칙에 예외 조항을 넣거나, 집중이수제와 유연학기제 등을 활용해 1학기 학사 일정을 하계 방학이나 2학기인 8~9월까지 미루는 방안을 구상 중이다. 학기제를 학년제로 바꿔 법상 최소 수업일수(매학년도 30주 이상)를 채우는 방식도 검토 중이다.
특히 국시 연기도 경북대 등 다수 대학이 건의한 것으로 파악돼 지난 2020년 의대 증원 추진 당시 제기됐던 특혜 논란이 재연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정부는 당시 의대생들이 국시를 거부하자 관련 시행령을 바꿔서 재응시 기회를 부여한 바 있다. 의대 본과 4학년 학생 2700여명이 의사 국가고시 실기시험 응시를 거부했는데, 정부는 의료 공백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구제 없음' 방침을 접고 재응시 기회를 부여했다.
당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의사 국시 취소 의대생 구제 반대' 등 청원 게시글까지 올라왔었다.
아울러 일부 대학들이 다른 학생들과 교양수업을 같이 듣는 의대 예과 1~2학년생을 위한 분반, 재시험 기회를 주려는 것을 두곤 공정성 논란도 일각에서 나온다.
그러나 전날인 16일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한덕수 국무총리의 대국민 담화 이후 이런 특혜 논란에 대한 질문을 받고 "의대생들도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 정말 소중한 인재들"이라며 일단 선을 그었다.
이 부총리는 "지금 여러 가지 유연하게 모든 제도를 신축적으로 운영해 최대한 모든 학생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정부가 대학들과 협력해서 여러 가지 방안들을 강구하고 있다"며 "국시 관련 문제는 (보건복지부와) 협의 중이다. 계속 협의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일부 대학들도 뾰족한 수가 없다는 반응이다. 한 지방 사립대 의대 관계자는 "대책을 낼 수 없다. (의대생들이) 학교에 불만이 있어서 나오지 않는 게 아니라 학교가 어떤 대책을 내놔야 할 지 잘 모르겠다"고 했다.
다른 국립대 관계자는 "의대생들이 돌아올 지는 모르겠다. 재항고 절차가 남아 있기 때문"이라며 "(유급을 막기 위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할 뿐"이라고 말했다.
다만 정부가 유급을 최대한 막겠다는 입장을 고수한 만큼 특혜 논란에도 특단의 대책을 내놓지 않겠냐는 관측도 있다. 한 수도권대 관계자는 "(정부가) 워낙 의료개혁 의지가 강하고 법적인 부분에서 기각 결정이 난 만큼 피해를 최소화하며 가지 않겠나"고 내다봤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의대생 상당수가 수업을 거부하고 있는데다, 최근 법정 수업시수 등을 채우지 못할 상황이 된 대학들이 출석 여부와 상관 없이 의대 수업 재개를 강행하고 있어서 출석 미달로 인한 단체 유급 위기가 임박해 있다.
이에 일부 대학들은 학칙에 예외 조항을 넣거나, 집중이수제와 유연학기제 등을 활용해 1학기 학사 일정을 하계 방학이나 2학기인 8~9월까지 미루는 방안을 구상 중이다. 학기제를 학년제로 바꿔 법상 최소 수업일수(매학년도 30주 이상)를 채우는 방식도 검토 중이다.
특히 국시 연기도 경북대 등 다수 대학이 건의한 것으로 파악돼 지난 2020년 의대 증원 추진 당시 제기됐던 특혜 논란이 재연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정부는 당시 의대생들이 국시를 거부하자 관련 시행령을 바꿔서 재응시 기회를 부여한 바 있다. 의대 본과 4학년 학생 2700여명이 의사 국가고시 실기시험 응시를 거부했는데, 정부는 의료 공백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구제 없음' 방침을 접고 재응시 기회를 부여했다.
당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의사 국시 취소 의대생 구제 반대' 등 청원 게시글까지 올라왔었다.
아울러 일부 대학들이 다른 학생들과 교양수업을 같이 듣는 의대 예과 1~2학년생을 위한 분반, 재시험 기회를 주려는 것을 두곤 공정성 논란도 일각에서 나온다.
그러나 전날인 16일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한덕수 국무총리의 대국민 담화 이후 이런 특혜 논란에 대한 질문을 받고 "의대생들도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 정말 소중한 인재들"이라며 일단 선을 그었다.
이 부총리는 "지금 여러 가지 유연하게 모든 제도를 신축적으로 운영해 최대한 모든 학생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정부가 대학들과 협력해서 여러 가지 방안들을 강구하고 있다"며 "국시 관련 문제는 (보건복지부와) 협의 중이다. 계속 협의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일부 대학들도 뾰족한 수가 없다는 반응이다. 한 지방 사립대 의대 관계자는 "대책을 낼 수 없다. (의대생들이) 학교에 불만이 있어서 나오지 않는 게 아니라 학교가 어떤 대책을 내놔야 할 지 잘 모르겠다"고 했다.
다른 국립대 관계자는 "의대생들이 돌아올 지는 모르겠다. 재항고 절차가 남아 있기 때문"이라며 "(유급을 막기 위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할 뿐"이라고 말했다.
다만 정부가 유급을 최대한 막겠다는 입장을 고수한 만큼 특혜 논란에도 특단의 대책을 내놓지 않겠냐는 관측도 있다. 한 수도권대 관계자는 "(정부가) 워낙 의료개혁 의지가 강하고 법적인 부분에서 기각 결정이 난 만큼 피해를 최소화하며 가지 않겠나"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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