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서 오피스텔 17개실 빌려 5년 가까이 영업
바지사장 명의로 영업, 벌금 내주며 단속 피해와
업소 운영자 등 2명 구속, 4명 불구속 입건
경기 부천 원미경찰서는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위반(성매매알선) 혐의로 운영자 A(33)씨와 관리자 B(34)씨 등 2명을 구속하고, 같은 혐의로 C(36·여)씨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들은 2016년 1월부터 지난 8일까지 부천시 신중동역 부근 오피스텔 17개 호실을 임차해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바지사장을 내세워 각 호실별 오피스텔을 임차한 후 일명 대포폰을 이용해 인터넷 등을 통해 홍보 및 예약제로 손님을 모집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특히 단속 경찰의 움직이는 동선을 확인해 업주에게 알려주는 가 하면 부동산업자와 바지사장 명의로 오피스텔 계약서를 작성하고 경찰에 적발될 경우 벌금을 납부해 주는 방법으로 경찰의 단속망을 피해왔다.
이들이 4년8개월 동안 올린 수익은 약 11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경찰은 추산했다.
경찰 관계자는 "압수한 PC, 스마트폰 거래장부 등을 확인해 성매매자들에 대해 입건하고, 이들의 신종코로나19 감염 여부를 확인해 감염자가 발견 시 업주들에 대해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처벌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어 "성매매 영업 중 코로나19에 감염될 경우 성매매 사실을 숨길 것이 명백해 감염경로를 알 수 없게 됨에 따라 막대한 감염병 예방에 차질이 생긴다"면서 "앞으로도 원룸, 오피스텔 등에서의 성매매업소가 더 있는지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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