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코로나19 거리두기 2.5→2단계…7개 시설 완화(종합)

기사등록 2020/09/14 10:45:32

8월27일 이후 18일 만에 준3단계서 2단계로 완화

대형학원·공연장·야구·축구장 등 7업종 금지→제한

유흥주점·뷔페·목욕탕·종교 시설·기원은 계속 금지

[광주=뉴시스] 송창헌 기자 = 광주지역 코로나19 확산제가 진정 국면에 접어들면서 사회적 거리두기가 준3단계(2.5단계)에서 2단계로 완화됐다.

300인 이상 대형학원과 민간 실내체육시설, 야구장과 축구장 등 7개 시설은 집합금지(사용금지)에서 집합 제한으로 변경돼 관련 업주들의 경영난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광주시는 14일 코로나19 정례브리핑을 통해 사회적 거리두기 준3단계 조치를 이날 낮 12시부터 2단계로 완화키로 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27일 낮 12시를 기점으로 3단계에 준하는 강력한 조치가 취해진 지 18일 만이다.

준3단계 발동 이후 지난 10일 1차 연장 조치가 이뤄지기 하루전까지 1일 평균 9.1명이던 신규 확진자수가 연장조치 후 13일까지 3.8명 수준으로 크게 감소한 점을 거리두기 완화 조치의 배경으로 시는 설명했다.

특히, 지난 11일 이후 사흘 연속 지역 감염 확진자가 5명 이하로 줄고, 지난 10일 이후 새로운 집단 감염원도 발생하지 않아 방역시스템 안에서 관리가 가능하게 된 점도 넉넉히 반영됐고, "이는 시민들의 희생과 협조 덕분"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시는 또, 준3단계 조치로 집합금지 업종으로 지정됐던 ▲300인 이상 대형학원 ▲놀이공원 ▲공연장 ▲민간 실내체육시설 ▲야구장 ▲축구장 ▲멀티방·DVD방 등 7개 시설에 대해서는 '금지'를 떼고 '제한' 명령으로 방역단계를 낮췄다.

단, 이들 시설에 대한 방역수칙은 강화됐다.

대형학원을 포함한 모든 학원과 민간 실내체육시설은 10인 미만으로 운영해야 하고, 멀티방과 DVD방은 4㎡당 1명으로 인원이 제한된다. 나머지 시설들에 대해서도 강화된 수칙이 적용될 예정이다.

우선, 방역 수칙 위반 시 무관용 원칙에 따라 집합금지를 전환되며, 해당 업종 시설에서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업종 전체로 집합금지가 확대 적용되게 된다.
[서울=뉴시스]중앙방역대책본부 '코로나19' 국내 발생 현황에 따르면 14일 0시 기준 누적 확진자는 전날 0시 이후 하루 사이 136명 늘어난 2만2285명이다. 완치된 확진자는 263명이 늘어 총 1만8489명이다. (그래픽=안지혜 기자)  hokma@newsis.com
[서울=뉴시스]중앙방역대책본부 '코로나19' 국내 발생 현황에 따르면 14일 0시 기준 누적 확진자는 전날 0시 이후 하루 사이 136명 늘어난 2만2285명이다. 완치된 확진자는 263명이 늘어 총 1만8489명이다. (그래픽=안지혜 기자)  [email protected]
산발적 집단감염이 우려되는 14개 시설에 대해서는 영업이나 사용금지 조치를 오는 20일까지 유지키로 했다.

집합금지 업종은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 공연장 ▲뷔페 ▲실내집단운동 중 격렬한 GX류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 홍보관 ▲종교시설 ▲대학 운영 실내체육시설과 생활체육동호회 집단 체육활동 ▲목욕탕·사우나 ▲기원 등이다.

광주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김종효 차장(행정부시장)은 "정부에서 고위험시설에 대해 여전히 전국적으로 집합금지를 시행하고 있다는 점과 시에서 준3단계 조치에 의해 중점 관리 시설로 별도 지정한 일부 시설에서 확진자가 발생하는 등 지역 감염 발생 우려가 여전히 높은 점을 두루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어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에서 자발적으로 방역수칙을 실천해 달라"며 "아프면 참지 마시고 병원으로 가는 대신 바로 보건소 선별진료소에 가셔서 진단검사를 받으시고 올바른 마스크 쓰기, 거리두기 등 개인 방역 수칙도 철저한 지켜줄 것"을 당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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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등록 2020/09/14 10:45:32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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