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 모든 종교시설 2주간 집회 금지" 긴급 행정명령[종합]

기사등록 2020/08/14 14:21:43

최종수정 2020/08/14 16:44:55

"확진자 37%에 달하는 78명이 종교시설서 발생"

"감염사례 대부분 방역수칙 준수하지 않아" 유감

[수원=뉴시스] 14일 오후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경기도청 브리핑실에서 진행된 코로나19 집회 제한명령 관련 경기도지사 기자회견에서 기자회견문을 낭독하고 있다.(사진제공=경기도)
[수원=뉴시스] 14일 오후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경기도청 브리핑실에서 진행된 코로나19 집회 제한명령 관련 경기도지사 기자회견에서 기자회견문을 낭독하고 있다.(사진제공=경기도)

[수원=뉴시스]박상욱 기자 =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4일 도내 모든 종교시설에 대해 2주간 '집합제한' 행정명령을 내렸다.

이 지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과 관련, 이날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수도권에서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특히 경기도에서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다"며 "집회 금지는 종교자유 침해가 아닌 도민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 지사는 "지난달 27일부터 이달 13일까지 도내에서 210명의 확진자가 발생했으며, 이 가운데 37%에 달하는 78명이 종교시설에서 발생했다"며 "대부분의 감염사례는 방역수칙을 철저하게 준수하지 않은 상황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고 유감을 표했다.



또 "특히 종교모임 후 식사제공 및 단체로 식사하는 행위, 성가대 연습 및 활동 시 마스크 미착용 등 동일한 위반사례가 반복되고, 이로 인해 집단감염이 발생하고 있어 감염병 확산방지를 위한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경기도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에 따라 경기도내 모든 종교시설에 대해 15일부터 2주간 집합제한 행정명령을 내렸다.

이 지사는 "위반 시에는 집합금지로 조치가 강화되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 제7호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벌금부과 등 엄중하게 대처하도록 하겠다"며 "집합제한 행정명령을 위반하여 종교 모임에서 확진자가 발생하는 경우 이에 대한 검사·조사·치료 등 방역비용이 구상청구 될 수 있다는 점 명심해주길 바란다"고 경고했다.

이와 함께 지난 5월 집합제한이 중단된 PC방, 다방, 목욕장업, 학원, 교습소 등 시설에 대해서도 철저한 예방수칙 준수를 조건으로 하는 집합제한 명령을 내렸다.

이 지사는 "경각심이 느슨해진 틈을 타 코로나19가 재확산되고 있다. 자칫 대규모 집단감염 발생으로 제2의 대유행이 벌어질 수도 있다"며 "코로나19 상황이 완전히 종식될 때까지 나와 이웃, 공동체를 위해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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