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납품업체 금품·향응 받아챙긴 혐의
1심, 징역 4년 실형…벌금·추징 명령도
남재준 전 국정원장 증인 신청…채택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구회근)는 13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법원장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을 진행했다.
이 전 법원장 측은 사실오인과 양형부당을 항소이유로 제시하며 남 전 원장 등 3명에 대한 증인신문 등을 담은 입증 계획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이 전 법원장 측은 남 전 원장이 퇴임 후 개인적으로 사무실을 운영할 당시 이 전 법원장이 업체에서 받은 돈 일부를 사무실 운영비 명목으로 받았다며 증인신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재판부는 "1심에서 한 증인들은 형사소송규칙에 나오는 사정변경이 없으면 받지 않는다"며 "입증취지가 추가로 있다는 정도로는 안 된다. 사정변경이 무엇이 있는지 형사소송규칙에 맞춰 설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3명 중 2명에 대한 증인신청은 반려했다.
그러나 이들과 달리 남 전 원장에 대한 증인신청은 채택하기로 했다. 재판부는 "남 전 원장에 대해서는 중요한 입증취지가 아니면 강제구인을 하지 않는다"면서도 "남 전 원장은 채택을 해서 불러보겠다. 증인신문을 전제로 해 오는 9월17일로 기일을 지정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1심은 이 전 법원장에 대해 군납업체로부터 대가성 금원 등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고 보고, 징역 4년과 벌금 6000만원을 선고했다. 또한 9410만원의 추징 명령도 내린 바 있다.
이 전 법원장은 2015년 7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군에 어묵 등을 납품하는 식품가공업체 M사 대표 정모씨 등으로부터 총 6210만원을 수수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정씨 회사는 지난 2007년 방위사업청 경쟁 입찰에서 군납업체로 선정됐다. 이후 군 급식에 사용되는 식품 등을 납품해왔다. 검찰은 정씨가 납품 과정 등에서 편의를 봐달라며 이 전 법원장에게 금품과 향응을 제공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전 법원장은 범행 은폐를 위해 자신의 친형, 배우자, 지인 모친 명의 총 3개 차명계좌를 동원해 일부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 법원장은 '경제적으로 어려우니 도와달라'며 한 건설회사 대표에게 요구해 한 달에 100만원씩 총 3800만원을 송금받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도 받는다.
이 전 법원장은 재판 과정서 "금원 출원은 사실이나 청탁금지법상 금품수수에 해당하지 않고 단지 돈을 차용했을 뿐"이라고 혐의를 부인했다.
고등군사법원장은 준장급 군 고위 인사다. 다만 국방부는 이 전 법원장에 대한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그를 직무에서 배제했고, 지난해 11월18일 파면 조치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