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중위소득 2.68%↑…4인가구 146.3만원까지 생계보장(종합)

기사등록 2020/07/31 20:13:45

기초생활보장급여·복지 기준 될 중위소득 결정

4인가구 기준 487만6290원…산출 통계 변경 고려

[세종=뉴시스]2020년 및 2021년 기초생활보장제도 급여별 선정 기준과 금액. (표=보건복지부 제공) 2020.07.31. photo@newsis.com
[세종=뉴시스]2020년 및 2021년 기초생활보장제도 급여별 선정 기준과 금액. (표=보건복지부 제공) 2020.07.3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임재희 구무서 기자 = 기초생활보장제도 등 각종 복지 사업 선정 시 기준이 되는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이 올해보다 2.68% 오른다. 저소득층 4인 가구는 월 소득 146만3000원까지 생계급여로 최저생활을 보장받게 된다.

보건복지부(복지부)는 31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60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중생보위)를 열고 2021년도 기준 중위소득과 급여별 선정 기준 및 최저보장 수준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내년 기초생활보장·복지제도 기준 될 기준 중위소득 결정

기준 중위소득은 복지부 장관이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간값이다. 2015년 기초생활보장제도가 맞춤형 급여로 개편되면서 기존에 사용하던 절대적 빈곤선인 최저생계비를 대체하는 상대적 빈곤선의 기준으로서 도입됐다.

기준 중위소득은 차상위계층, 생계급여, 의료급여 등 저소득층 지원의 기준이 될 뿐만 아니라 국가장학금, 난임 부부 시술비, 치매 치료관리비, 아이돌봄서비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등 각종 서비스 제공의 기준이 된다. 현재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비롯해 12개 부처 73개 복지사업에서 선정 기준으로 활용하고 있다.

2015년 이후 전년도 대비 기준 중위소득 인상률은 2016년 4.00%, 2017년 1.73%, 2018년 1.16%, 2019년 2.09%, 2020년 2.94%, 2021년 2.68%다. 내년도 인상률은 올해 인상률 2.94%보다 0.26%포인트 감소했다.

2021년도 기준 중위소득은 4인 가구 기준으로 하면 487만6290원이다. 올해 4인 가구 기준 중위 소득은 474만9174원이었다.

가구원별로 기준 중위소득은 1인 기준 182만7831원, 2인 기준 308만8079원, 3인 기준 398만3950원, 4인 기준 487만6290원, 5인 기준 575만7373원, 6인 기준 662만8603원 등이다.
[세종=뉴시스]2020년 및 2021년 기준 중위소득. (표=보건복지부 제공) 2020.07.31. photo@newsis.com
[세종=뉴시스]2020년 및 2021년 기준 중위소득. (표=보건복지부 제공) 2020.07.31. [email protected]
◇산출방식 변경 이후 첫 기준 중위소득 결정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은 새로운 산출 통계 적용에 따라 결정됐다.

중위소득은 전 국민을 100명이라고 가정할 때 소득규모가 50번째인 사람의 소득이다. 이때 정부는 통계청의 중위소득에 국민이 최소한의 기본 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고 가장 최근 경제 상황을 반영할 수 있도록 중생보위 심의·의결을 거쳐 최소한의 기본 생활 수준을 정하는데 이게 기준 중위소득이다.

이때 통계원을 그동안은 '가계동향조사(농어가 포함)'를 활용했으나 2021년도 기준 중위소득 결정 때부터 '가계금융복지조사'로 변경했다. 국가통계위원회가 2016년 소득결과부터 공식 소득분배지표를 가계동향조사에서 가계금융복지조사로 바꿨는데 2018년 기준으로 가계금융복지조사 중위소득은 4인가구 508만원으로 당시 기준 중위소득 452만원보다 12.5%나 많다.

내년도 중위소득은 이러한 가계금융복지조사 중위소득과 기준 중위소득의 격차를 축소하고 최근 경기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된 것이다. 여기에 이번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 등으로 생계 유지가 어려운 점 등이 고려됐다.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상황이 장기화되면서 생계유지가 어려운 분들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정부는 IMF 국가 위기 상황에서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마련해 위기에 대응했듯이 최선의 해결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가계금융복지조사와 기준 중위소득 간 격차를 2026년까지 6년에 걸쳐 매년 최신 격차 추이를 반영, 단계적으로 줄여나갈 예정이다. 당장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 산출 때도 4인가구를 1로 했을 때 기존 0.370, 0.630, 0.815였던 1~3인가구 가구균등화지수를 0.400, 0.650, 0.827 등으로 상향했고 대신 5~6인가구 지수는 소폭 하향 조정했다.

그간 1·2인 가구가 실제 생활 수준보다 저평가됐다는 지적에 따라 가구 구성이 서로 다른 가구간 소득과 지출 수준을 비교하기 위한 가구균등화지수도 6년 동안 단계적으로 바꿔 나가기로 했다.

◇4인가구 소득 146만2887원 못 미치면 생계보장
[서울=뉴시스]김명원 기자 =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위원장인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3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60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0.07.31. kmx1105@newsis.com
[서울=뉴시스]김명원 기자 =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위원장인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3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60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0.07.31. [email protected]
중생보위에서는 기준 중위소득과 함께 2021년도 기초생활보장 제도 급여별 선정 기준과 최저보장 수준도 확정했다. 

급여별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대비 일정 비율을 적용한다. 기준 중위소득 대비 생계급여는 30%, 의료급여는 40%, 주거급여는 45%, 교육급여는 50% 이하 가구다.

4인 가구를 기준으로 생계급여는 146만2887원, 의료급여 195만516원, 주거급여 219만4331원, 교육급여 243만8145원 이하다.

생계급여는 선정 기준이 곧 최대 급여액이다. 국민 누구나 최소한의 생활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생계비를 기준 중위소득의 30%로 정하고 소득이 그에 미치지 못하면 차액만큼 보장해주고 있다. 최대 급여액은 4인 가구 기준 올해 142만4752원에서 내년 146만2887원으로 올랐다. 1인 가구는 52만7158원에서 54만8349원으로 올랐다.

의료급여는 기존과 동일하게 급여대상 항목에 대한 의료비 중 수급자 본인 부담 금액을 제외한 전액을 지원한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문재인케어)과 연계해 의료급여 보장성도 필수 의료서비스를 중심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올해 2월 자궁·난소 초음파, 하반기 안과·유방 초음파 급여화에 이어 초음파·MRI 항목에 대해 우선순위에 따라 의료급여 수급자의 본인부담을 줄여나간다. 현재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본인부담 상한액은 1종은 매월 5만원, 2종은 연간 80만원이다.

주거급여 중 임차가구에 대한 지급 상한액인 '임차가구 기준임대료'는 급지에 따라 3.2~16.7% 인상했다. 1급지인 서울의 경우 1인 가구는 31만원으로 올해보다 4만4000원이 올랐고 4인 가구는 올해보다 6만5000원이 증가한 48만원이 된다.

자가가구에 대한 주택 수선비용은 올해와 동일한 수준으로 지급된다. 주택 노후도에 따라 구분한 보수범위별로 보면 3년 주기의 경보수는 457만원, 5년 주기의 중보수는 849만원, 7년 주기의 대보수는 1241만원이다.

교육급여의 경우 원격교육 등 새로운 교육활동 수요를 고려해 학생 개개인이 자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교육활동지원비로 통합 지원한다.

교육활동지원비는 2020년 대비 초등학교 38.8%, 중학교 27.5%, 고등학교 6.1%를 각각 인상한다.

박 장관은 "2020년은 기초생활보장제도 시행 20주년이 되는 해로 한국형 뉴딜을 통해 생계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했다"며 "앞으로도 정부는 지속적인 사회안전망 강화를 통한 포용사회로의 전환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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