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정기 재판 잡자 법정나간 검사…감봉처분 취소 확정

기사등록 2020/07/28 05:00:00

휴정기간 재판잡히자 퇴정 후 복귀 안해

법무부, 2개월 감봉 처분…불복해 소송내

1·2심 "감봉처분 취소"…대법원서 확정돼

[서울=뉴시스] 김재환 기자 = 법원 휴정 기간에 재판이 잡히자 휴정을 요청하고 법정을 나간 검사에게 내려진 감봉 처분이 대법원에서 최종 취소됐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지난 23일 인천지검 김모 검사가 법무부를 상대로 낸 감봉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하고,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형사사건을 제외한 상고심에서 원심 판결에 위법 등 특정 사유가 없으면 본안 심리를 하지 않고 상고를 받아들이지 않는 제도다.

김 검사는 지난 2017년 6월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에서 열린 살인미수 혐의 재판에 참석했다. 하지만 재판부가 법원 휴정 기간에 재판을 잡자 휴정을 요청한 뒤 법정을 나가 돌아오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재판부는 해당 재판의 다음 기일을 한 달여 뒤인 7월25일에 열기로 했고, 김 검사는 그 기간이 법원의 휴정 기간이라는 점을 알렸다.

하지만 재판부는 해당 사건이 살인미수 혐의 재판이기 때문에 신속히 진행돼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법원은 보통 7월말부터 8월초까지 휴정 기간을 잡는다.

이에 김 검사는 재판부에 휴정을 요청한 뒤 법정에서 나가 돌아오지 않았다. 김 검사가 나타나지 않으면서 오전 재판은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했고 김 검사는 오후에 다시 법정에 출석했다.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은 대검찰청에 이를 보고했고, 법무부는 지난 2017년 10월 김 검사가 품위손상 및 성실의무를 위반했다며 감봉 2개월 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그러자 김 검사는 지난 2018년 1월 징계를 취소해달라며 이 소송을 냈다.  

1심은 김 검사에게 내려진 2개월 감봉 처분은 부당하다며 이를 취소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구체적으로 "검사에게 감봉 처분을 하는 경우는 폭행, 금품수수, 성폭력을 저지른 경우로 상당히 중한 비행행위"라며 "그런데 김 검사에게 합리적 사유 없이 이 같은 정도의 일에 공평을 잃은 징계처분을 하는 건 과도하다"고 설명했다.

2심도 "당시 작성한 검찰의 내부 보고 문서에 의하면 김 검사가 휴정을 요청한 이후 휴정이 이뤄졌다"며 "1심 결론이 유지돼야 한다"며 김 검사의 손을 들어줬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button by close ad
button by close ad

휴정기 재판 잡자 법정나간 검사…감봉처분 취소 확정

기사등록 2020/07/28 05:00:00 최초수정

이시간 뉴스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