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지검, 사전 면담 요청받았다고 밝혀
"고소장 접수 절차 안내…이후 문의 없어"
"통화 사실 등 상급기관에 보고 안 했다"
경찰 "압색영장 문의 차 검사실 전화한것"
[서울=뉴시스] 정윤아 김가윤 기자 =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비서 성추행 의혹을 검찰이 사전에 알고도 묵인했다는 의혹에 대해 서울중앙지검이 "절차에 맞게 고소장을 접수하라고 안내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22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유현정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은 지난 7일 오후 늦게 피해자 측 법률대리인 김재련 변호사로부터 고소장 접수 전 사전 면담을 요청받았다.
유 부장검사는 이러한 요청이 절차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 일단 '부적절하다'라고 한 뒤 검토해보겠다고 말했다고 한다.
이어 같은 날 퇴근 무렵 유 부장검사는 다시 김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어 "일정이나 절차상 사전 면담은 어려우니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절차에 따라 고소장 접수를 하라"고 안내했다고 전했다.
22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유현정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은 지난 7일 오후 늦게 피해자 측 법률대리인 김재련 변호사로부터 고소장 접수 전 사전 면담을 요청받았다.
유 부장검사는 이러한 요청이 절차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 일단 '부적절하다'라고 한 뒤 검토해보겠다고 말했다고 한다.
이어 같은 날 퇴근 무렵 유 부장검사는 다시 김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어 "일정이나 절차상 사전 면담은 어려우니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절차에 따라 고소장 접수를 하라"고 안내했다고 전했다.
이후 추가 문의나 고소장 접수는 없었고, 중앙지검은 지난 9일 오후 4시30분께 서울지방경찰청에 고소장이 접수돼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사실을 처음 알게 됐다고 한다. 수사지휘 검사는 이를 담당 경찰관으로부터 유선보고를 받았다.
중앙지검은 김 변호사와의 통화 사실 및 통화 내용, 고소장이 경찰에 접수된 사실에 대해 상급 기관에 보고하거나 외부에 알린 사실은 일체 없었다고 밝혔다.
서울청은 유선보고에 대해 "9일 새벽까지 고소인 조사를 완료한 수사팀이 당일 일과시간 내 피해자가 요청한 압수수색 영장을 검찰청에 접수하기 위해 사전 협의차 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 검사실에 전화를 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청은 9일 고소인 1차 조사 종료 직후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하려고 했지만 못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중앙지검은 김 변호사와의 통화 사실 및 통화 내용, 고소장이 경찰에 접수된 사실에 대해 상급 기관에 보고하거나 외부에 알린 사실은 일체 없었다고 밝혔다.
서울청은 유선보고에 대해 "9일 새벽까지 고소인 조사를 완료한 수사팀이 당일 일과시간 내 피해자가 요청한 압수수색 영장을 검찰청에 접수하기 위해 사전 협의차 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 검사실에 전화를 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청은 9일 고소인 1차 조사 종료 직후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하려고 했지만 못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김 변호사는 이날 오전 서울 모처에서 열린 '서울시장에 의한 위력 성폭력 사건 2차 기자회견' 자리에서 피해자와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하기 전인 지난 7일 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와 연락을 취했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고소장 작성이 완료된 지난 7일 피해자와 상의한 뒤 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에게 면담을 요청했다. 피고소인에 대해서 누구인지 확인해야 면담을 검토할 수 있다고 해서 피고소인에 대해 말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면담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이 김 변호사의 설명이다.
그는 "8일 오후 3시 면담을 하기로 약속을 했는데, 지난 7일 저녁 부장검사가 본인 일정 때문에 면담이 어려울 것 같다고 했다"며 "8일 오후 2시에 피해자와 상황을 공유한 뒤 (검찰에 고소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해) 2시28분께 서울경찰청 수사팀장에게 전화해 직접 수사할 수 있는 사건이 무엇인지 문의했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김 변호사는 "고소장 작성이 완료된 지난 7일 피해자와 상의한 뒤 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에게 면담을 요청했다. 피고소인에 대해서 누구인지 확인해야 면담을 검토할 수 있다고 해서 피고소인에 대해 말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면담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이 김 변호사의 설명이다.
그는 "8일 오후 3시 면담을 하기로 약속을 했는데, 지난 7일 저녁 부장검사가 본인 일정 때문에 면담이 어려울 것 같다고 했다"며 "8일 오후 2시에 피해자와 상황을 공유한 뒤 (검찰에 고소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해) 2시28분께 서울경찰청 수사팀장에게 전화해 직접 수사할 수 있는 사건이 무엇인지 문의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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