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지법 오전 10시 영장심사…이르면 당일 결론
이철 VIK 전 대표에 '비위자료 달라" 압박한 혐의

[서울=뉴시스] 김가윤 기자 =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사건의 핵심 피의자로 꼽히는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17일 법원의 구속심사에 출석했다.
이 전 기자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서울중앙지법 김동현 영장전담 부장판사심리로 진행되는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참석하기 위해 9시51분께 법원에 출석했다.
정장 차림으로 모습을 드러낸 그는 '혐의에 대한 입장이 무엇이냐', '검찰 수사가 편파적이었다고 보느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을 피한 채 법정으로 향했다.
이날 심사에서는 구속의 필요성을 두고 검찰과 변호인 간 첨예한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수사팀은 이 전 기자가 범죄 혐의 관련 증거를 인멸했거나 인멸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들어 구속 필요성을 주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이 전 기자 측은 "휴대전화와 노트북을 초기화한 것은 본건 수사가 착수되기 전의 일로서, 기본적으로 취재원 보호를 위한 것이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전 기자의 혐의 성립 여부도 쟁점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강요 혐의는 폭행, 협박을 통해 직접 혹은 사람을 인질로 삼아 행위자나 제3자에게 의무 없는 일을 행하게 하거나 권리 행사를 방해함으로써 성립한다.
이 전 기자의 경우 실제 의무없는 일을 행하게 한 것은 아니라 미수 혐의가 적용됐고, 이 전 대표를 직접 만나지도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강요나 강요미수 혐의만으로 구속돼 재판까지 넘겨지는 사례가 드문 것으로도 알려졌다. 때문에 대검 실무진도 앞서 구속영장 청구를 반대했으며, 변호인 측에서는 "형사소송법의 기본원리도 도외시한" 수사라며 반발하고 있다.
법원은 혐의 소명 여부와 증거인멸 가능성 등을 판단해 이르면 이날 밤 심사 결과를 내놓을 전망이다.
이 전 기자는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 대리인으로 나선 지모씨와 접촉해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의 비위를 털어놓으라고 요구했고, 현직 검사장과의 친분을 들어 이 전 대표를 압박하다 미수에 그친 혐의 등을 받는다.
MBC 뉴스데스크는 지난 3월 이러한 의혹을 보도했고, 민주언론시민연합은 지난 4월 이 전 기자를 검찰에 고발했다. 이 사건에 연루된 의혹을 받는 한동훈 검사장(법무연수원 연구위원)도 '성명 불상의 검사'로 함께 고발했다. 한 검사장은 윤석열 검찰총장의 최측근으로 알려져 있다.
사건을 배당받은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정진웅)는 압수수색을 통해 필요한 자료를 확보하고, 이 전 기자를 수차례 불러 포렌식 참관 및 피의자 신분 조사를 진행한 뒤 지난 15일 이 전 기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이 전 기자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서울중앙지법 김동현 영장전담 부장판사심리로 진행되는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참석하기 위해 9시51분께 법원에 출석했다.
정장 차림으로 모습을 드러낸 그는 '혐의에 대한 입장이 무엇이냐', '검찰 수사가 편파적이었다고 보느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을 피한 채 법정으로 향했다.
이날 심사에서는 구속의 필요성을 두고 검찰과 변호인 간 첨예한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수사팀은 이 전 기자가 범죄 혐의 관련 증거를 인멸했거나 인멸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들어 구속 필요성을 주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이 전 기자 측은 "휴대전화와 노트북을 초기화한 것은 본건 수사가 착수되기 전의 일로서, 기본적으로 취재원 보호를 위한 것이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전 기자의 혐의 성립 여부도 쟁점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강요 혐의는 폭행, 협박을 통해 직접 혹은 사람을 인질로 삼아 행위자나 제3자에게 의무 없는 일을 행하게 하거나 권리 행사를 방해함으로써 성립한다.
이 전 기자의 경우 실제 의무없는 일을 행하게 한 것은 아니라 미수 혐의가 적용됐고, 이 전 대표를 직접 만나지도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강요나 강요미수 혐의만으로 구속돼 재판까지 넘겨지는 사례가 드문 것으로도 알려졌다. 때문에 대검 실무진도 앞서 구속영장 청구를 반대했으며, 변호인 측에서는 "형사소송법의 기본원리도 도외시한" 수사라며 반발하고 있다.
법원은 혐의 소명 여부와 증거인멸 가능성 등을 판단해 이르면 이날 밤 심사 결과를 내놓을 전망이다.
이 전 기자는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 대리인으로 나선 지모씨와 접촉해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의 비위를 털어놓으라고 요구했고, 현직 검사장과의 친분을 들어 이 전 대표를 압박하다 미수에 그친 혐의 등을 받는다.
MBC 뉴스데스크는 지난 3월 이러한 의혹을 보도했고, 민주언론시민연합은 지난 4월 이 전 기자를 검찰에 고발했다. 이 사건에 연루된 의혹을 받는 한동훈 검사장(법무연수원 연구위원)도 '성명 불상의 검사'로 함께 고발했다. 한 검사장은 윤석열 검찰총장의 최측근으로 알려져 있다.
사건을 배당받은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정진웅)는 압수수색을 통해 필요한 자료를 확보하고, 이 전 기자를 수차례 불러 포렌식 참관 및 피의자 신분 조사를 진행한 뒤 지난 15일 이 전 기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