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세연, 11일 오후 서울행정법원에 신청
강용석 "업무 순직이 아닌 도피성 죽음"
"10억이상 혈세 낭비…형사고발도 할 것"
이날 오후 가세연은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을 상대로 '박원순 서울시장의 서울특별시 장(葬)에 대한 집행금지' 가처분 신청을 서울행정법원에 냈다고 밝혔다.
가세연에 따르면 이번 가처분 신청은 500인의 서울시민을 대리해 내는 것이다.
이어 "서정협 시장권한대행은 위와 같은 절차를 전혀 지키지 아니한 채 사상 최초로 박원순의 장례를 5일 간의 서울특별시 장(葬)으로 정해 장례를 진행하고 있다"면서 "위 장례에는 10억원 이상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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