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기소 통해 진실 밝혀야"
"수사심의위 이해 한계 있다"
[서울=뉴시스] 옥성구 기자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불법 경영권 승계 의혹을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검찰수사심의위원회(수사심의위)의 불기소 권고 결정에 유감을 표하며, 검찰에 즉각 기소를 촉구했다.
민변은 29일 논평을 통해 이같은 입장을 전하며 "검찰은 기소를 통해 법원의 공개된 증거 재판을 통해 이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수사심의위는 지난 26일 삼성그룹 합병 의혹 사건에 대한 수사 중단을 권고하고, 이 부회장과 김종중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전략팀장, 주식회사 삼성물산에 대한 불기소 의견을 의결했다. 심의에 참여한 13명 가운데 과반수 이상인 10명이 수사 중단·불기소 의견을 냈다.
이에 대해 민변은 "수사심의위의 이러한 결정은 국민들의 합리적인 법 감정에 비춰 매우 이례적인 것"이라며 법원의 이 부회장에 대한 영장 기각 사유를 제시했다.
법원은 지난 8일 "기본적 사실관계는 소명됐고, 검찰은 그간의 수사를 통해 이미 상당 정도의 증거를 확보했다고 보인다"며 "이 사건 중요성에 비춰 피의자들의 책임 유무 및 그 정도는 재판 과정에서 충분한 공방과 심리를 거쳐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영장을 기각했다.
민변은 "법원의 영장전담 판사는 그동안 수사기록을 모두 직접 확인하고 검토할 수 있는 반면, 수사심의위는 검사와 변호인이 제출한 의견서만 볼 수 있다"며 "외부 전문가들이 20만쪽이 넘는 수사기록을 단 하루 만에 제대로 이해하고 판단하는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언급했다.
이어 "국민들은 '국민 앞에 당당한 대한민국의 사법절차는 무슨 이유로 삼성 총수 앞에만 가면 작고, 약해지고, 희미해지는지, 이러한 국가의 사법 절차와 시장경제 질서가 정상적인지' 묻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부회장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의 최대 수혜자인 점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이 부회장 전략회사로서, 기업가치 산정이 삼성 지배권 확보에 매우 중요한 문제인 점 ▲이 부회장이 실질적 총수로서 모든 정보에 접근할 수 있었던 점 등을 지적했다.
또 민변은 "박근혜 정부 시절 발생한 국정농단 재판에서 대법원 판결을 통해 이미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 작업이 존재했다는 점이 유죄로 인정됐다"면서 "그런데도 이 사건 증거기록을 검찰 캐비닛에 가두면 우리 국민들은 '대한민국은 삼성공화국인가'라고 또다시 반문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이 부회장이 최소한의 비용으로 삼성에 대한 최대한의 지배권을 승계하고자 했던 시도에 대해 범죄가 성립하는지와 그 책임 정도에 대해 엄정한 형사 재판 과정에서 충분한 공방과 심리를 거쳐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그것이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를 확립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민변은 29일 논평을 통해 이같은 입장을 전하며 "검찰은 기소를 통해 법원의 공개된 증거 재판을 통해 이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수사심의위는 지난 26일 삼성그룹 합병 의혹 사건에 대한 수사 중단을 권고하고, 이 부회장과 김종중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전략팀장, 주식회사 삼성물산에 대한 불기소 의견을 의결했다. 심의에 참여한 13명 가운데 과반수 이상인 10명이 수사 중단·불기소 의견을 냈다.
이에 대해 민변은 "수사심의위의 이러한 결정은 국민들의 합리적인 법 감정에 비춰 매우 이례적인 것"이라며 법원의 이 부회장에 대한 영장 기각 사유를 제시했다.
법원은 지난 8일 "기본적 사실관계는 소명됐고, 검찰은 그간의 수사를 통해 이미 상당 정도의 증거를 확보했다고 보인다"며 "이 사건 중요성에 비춰 피의자들의 책임 유무 및 그 정도는 재판 과정에서 충분한 공방과 심리를 거쳐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영장을 기각했다.
민변은 "법원의 영장전담 판사는 그동안 수사기록을 모두 직접 확인하고 검토할 수 있는 반면, 수사심의위는 검사와 변호인이 제출한 의견서만 볼 수 있다"며 "외부 전문가들이 20만쪽이 넘는 수사기록을 단 하루 만에 제대로 이해하고 판단하는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언급했다.
이어 "국민들은 '국민 앞에 당당한 대한민국의 사법절차는 무슨 이유로 삼성 총수 앞에만 가면 작고, 약해지고, 희미해지는지, 이러한 국가의 사법 절차와 시장경제 질서가 정상적인지' 묻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부회장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의 최대 수혜자인 점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이 부회장 전략회사로서, 기업가치 산정이 삼성 지배권 확보에 매우 중요한 문제인 점 ▲이 부회장이 실질적 총수로서 모든 정보에 접근할 수 있었던 점 등을 지적했다.
또 민변은 "박근혜 정부 시절 발생한 국정농단 재판에서 대법원 판결을 통해 이미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 작업이 존재했다는 점이 유죄로 인정됐다"면서 "그런데도 이 사건 증거기록을 검찰 캐비닛에 가두면 우리 국민들은 '대한민국은 삼성공화국인가'라고 또다시 반문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이 부회장이 최소한의 비용으로 삼성에 대한 최대한의 지배권을 승계하고자 했던 시도에 대해 범죄가 성립하는지와 그 책임 정도에 대해 엄정한 형사 재판 과정에서 충분한 공방과 심리를 거쳐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그것이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를 확립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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