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경찰청장도 장관급으로 격상"…경찰법 개정안 발의

기사등록 2020/06/18 18: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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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00명 검사 수장은 장관급…14만 경찰 수장은 차관급"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 2020.04.13. amin2@newsis.com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 2020.04.1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윤해리 기자 =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은 18일 현재 차관급인 경찰청장을 검찰총장과 같은 장관급으로 격상하도록 하는 경찰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자신이 발의한 법안을 소개하며 "2800여명의 검사의 수장 검찰총장은 장관급, 검사장은 차관급이다. 이에 반해 14만명의 경찰 수장 경찰청장은 차관급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그는 "검찰개혁과 검경수사권 조정을 앞둔 이시점에 검찰과 경찰의 직급의 안배가 필요하다"며 "경찰청장을 장관급으로 대우하고, 국무회의에 출석·발언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 안전과 치안을 위한 경찰의 즉각적인 상황대처와 책임을 높였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정 의원은 업무 지속성을 위해 경찰청장과 해양경찰청장이 임기 전에 정년에 도달한 경우 임기의 만료일까지 정년이 연장되도록 하는 경찰공무원법 일부 개정안도 대표 발의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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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경찰청장도 장관급으로 격상"…경찰법 개정안 발의

기사등록 2020/06/18 18:15:14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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