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규, 고용세습금지법 발의…"장기근속 자녀 특별채용 금지"

기사등록 2020/06/16 16:2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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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 부정 청탁 금지에도 특별채용 사례 존재"

"장기근속자 4촌 이내 친족 특별채용 공정성 침해"

최종 불합격자에 불합격 사유 통보토록 규정하기도

[서울=뉴시스]김명원 기자 = 이태규 국민의당 의원. 2020.05.28. kmx1105@newsis.com
[서울=뉴시스]김명원 기자 = 이태규 국민의당 의원. 2020.05.2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문광호 기자 = 이태규 국민의당 의원은 16일 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장기근속자의 자녀 특별채용을 금지하는 내용의 '고용세습금지법’을 발의했다. 

이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장기근속자, 정년퇴직자의 자녀 등을 우선·특별 채용을 금지하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은 채용에 관한 부정한 청탁, 압력 등을 금지하고 있지만 노사 단체협약을 통해 장기근속자·정년퇴직자의 자녀 등을 우선·특별 채용하는 사례가 여전히 존재해 고용세습 및 고용강요 문제가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이에 이번 개정안은 장기근속자·정년퇴직자의 자녀 또는 4촌 이내의 친족을 우선·특별 채용하도록 하거나 요구하는 행위를 채용의 공정성을 침해하는 행위로 명시했다. 이어 고용세습이 사실로 확인된 경우 이를 행하거나 요구한 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고 해당 채용을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채용을 취소하지 않은 구인자에게는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개정안은 필기·면접 시험 등 각 채용 단계별로 불합격한 구직자에게 지체 없이 불합격 사실을 알리고 최종 채용심사 단계에서 불합격한 구직자에게는 불합격 사유를 명시적으로 알리도록 규정했다.

이 의원은 "그간에는 구인자가 채용대상자를 확정한 경우에 한해 구직자에게 채용 여부를 통보하도록 규정돼 있어 중간 채용 단계에서 탈락한 경우에는 구직자에게는 탈락 여부 및 사유를 통보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고용세습은 청년들의 공정한 취업 기회를 박탈할 뿐 아니라 사회통합을 저해하는 요인이므로 고용세습을 근절해 공정사회의 기본이 되는 채용의 공정성을 확보해야 한다"며 "각 채용 단계별로 합격 여부를 해당 구직자에게 통보해 불필요한 시간과 감정의 낭비를 없애야 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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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규, 고용세습금지법 발의…"장기근속 자녀 특별채용 금지"

기사등록 2020/06/16 16:26:30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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