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대북 전단·물품 살포 철저 단속…한반도 평화에 도움 안 돼"(종합)

기사등록 2020/06/11 18:0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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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민간단체 대북 전단 등 계속 살포 깊은 유감"

"남북 합의에 부합 안 해…평화 노력에도 도움 안돼"

4·27 판문점선언, 7·4 공동성명 등 남북합의 소개

남북교류협력법, 경찰직무집행법 등 조항도 설명

[서울=뉴시스]배훈식 기자 = 김유근 NSC 사무처장이 11일 청와대 춘추관 대브리핑실에서 대북 전단 및 물품 살포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0.06.11. dahora83@newsis.com
[서울=뉴시스]배훈식 기자 = 김유근 NSC 사무처장이 11일 청와대 춘추관 대브리핑실에서 대북 전단 및 물품 살포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0.06.1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태규 홍지은 기자 = 청와대는 11일 탈북자 단체의 대북 전단 및 물품 살포와 관련해 철저히 단속하고, 위반시 엄정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처장을 맡고 있는 김유근 국가안보실 제1차장은 이날 오후 NSC 상임위 후 브리핑에서 이러한 내용을 중심으로 한 청와대 차원의 공식 입장을 밝혔다.

김 차장은 "일부 민간단체들이 대북 전단 및 물품 등을 계속 살포하여 온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행위는 남북교류협력법, 공유수면법, 항공안전법 등 국내 관련법을 위반하는 것일 뿐 아니라, 남북 합의에 부합하지 않으며,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이루기 위한 우리의 노력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는 앞으로 대북 전단 및 물품 등의 살포 행위를 철저히 단속하고, 위반 시 법에 따라 엄정히 대응할 것"이라며 "민간단체들이 국내 관련법을 철저히 준수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 "우리 정부는 한반도의 평화를 유지하고 우발적 군사충돌을 방지하기 위하여 남북 간의 모든 합의를 계속 준수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근 남북 관계의 경색 국면을 촉발한 탈북자 단체의 대북 전단과 물품 살포 행위가 4·27 판문점 선언 뿐만 아니라 1972년 체결된 7·4남북공동성명, 1992년 남북기본합의서, 2004년 6·4 합의서 위반에 해당한다는 게 김 차장의 설명이다.

지난 10년 간 대북 전단과 물품을 살포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유독 이번 정부에서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탈북자 단체들 주장에 대한 반박 차원으로 풀이된다.

[서울=뉴시스]배훈식 기자 = 김유근 NSC 사무처장이 11일 청와대 춘추관 대브리핑실에서 대북 전단 및 물품 살포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0.06.11. dahora83@newsis.com
[서울=뉴시스]배훈식 기자 = 김유근 NSC 사무처장이 11일 청와대 춘추관 대브리핑실에서 대북 전단 및 물품 살포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0.06.11. [email protected]
김 차장은 남북 간 체결한 5건의 주요 합의문 조항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며 이와 함께 관련 국내법에 대해서도 소개했다.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제13조 반출·반입의 승인)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5조 금지행위) ▲항공안전법(제2조·제122조·161조) ▲경찰관 직무집행법(제5조 위험 발생의 방지) 등 관련 조항과 위반시 처벌 조항을 근거로 제시했다.

김 차장은 또 2016년 대북전단 살포에 관한 대법원의 확정 판결도 소개했다.

대법원은 당시 "대북전단을 날리는 행위는 국민들의 생명·신체에 대한 급박하고 심각한 위험을 발생, 따라서 이러한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에 대응하기 위하여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5조 제1항 혹은 민법 제761조 제2항에 따라 이를 제지할 수 있고, 그 제한이 과도하지 아니한 이상, 이러한 제지행위를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한편 청와대가 북한 관련 공식 입장을 밝힌 것은 지난 4일 김여정 북한 노동당 중앙위 제1부부장의 대남 비난 담화 이후 일주일 만이다. 북한이 지난 9일 남북 정상 간 핫라인을 비롯해 남북 간 모든 연락채널을 차단한 지 이틀 만이기도 하다.

북한이 단계적으로 대응 수위를 높일 것을 경고하자, 청와대 차원에서 남북 합의 준수에 대한 의지를 공개적으로 밝히는 방식을 통해 남북 간 긴장을 막으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김여정 제1부부장은 지난 4일 본인 명의의 담화에서 대북전단 살포와 관련해 "악의에 찬 행위들이 '개인의 자유'요, '표현의 자유'요 하는 미명하에 방치된다면 남조선 당국은 머지않아 최악의 국면까지 내다보아야 할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파주=뉴시스]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생일인 지난 2009년 2월16일 오전 경기도 파주 임진각 자유의다리에서 납북자가족모임과 자유북한운동연합 회원들이 북한돈과 함께 대북전단을 날려보내려고 준비를 하고 있다. 2009.02.16. (사진=뉴시스DB) photo@newsis.com
[파주=뉴시스]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생일인 지난 2009년 2월16일 오전 경기도 파주 임진각 자유의다리에서 납북자가족모임과 자유북한운동연합 회원들이 북한돈과 함께 대북전단을 날려보내려고 준비를 하고 있다. 2009.02.16. (사진=뉴시스DB) [email protected]
북한은 이후 통일전선부 대변인 담화, 노동당 국제부 대변인 담화 등을 통해 대남 비난 수위를 끌어올렸고, 급기야 지난 9일 남북 정상 간 신뢰의 상징이던 핫라인을 비롯해 모든 남북 간 연락채널 차단을 공식화 했다.

북한은 9일 조선중앙통신 보도를 통해 구체적으로 ▲남북 당국 사이의 통신연락선 ▲남북 군 당국 간 동·서해 통신연락선 ▲남북 통신 시험연락선 ▲남북 정상간 직통 연락선 등 4가지 연락채널의 공식 차단을 밝혔다.

북한은 그러면서 "이번 조치는 남조선 것들과의 일체 접촉 공간을 완전 격폐하고 불필요한 것들을 없애버리기로 결심한 첫 단계의 행동"이라며 추가 대응을 시사했다.

이에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오후 NSC 정례 상임위원회 회의를 주재하고 관련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NSC 상임위에는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 강경화 외교부 장관, 정경두 국방부 장관, 김연철 통일부 장관, 서훈 국정원장,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김유근 안보실 1차장, 김현종 안보실 2차장 등 기존 NSC 상임위원과 문성혁 해수부 장관, 진영 행안부 장관이 추가로 참석했다.

북한이 서해에서의 군사적 긴장감을 높일 경우를 대비하고, 대북전단 살포 금지의 법제화를 위해서 각각 해수부 장관과 행안부 장관이 참석하기로 한 것으로 평가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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