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혐의 구속심사…"순간적 실수, 잘못했다"
"깊이 사죄, 용서 구해"…다른 피해 사례 부인
6월2일 신병확보…수년간 정신질환 치료 이력
상해 혐의를 받는 이모(32)씨는 4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오전 서울 용산경찰서를 나서면서 "순간적으로 저도 모르게 실수해 버렸다. 잘못했다"고 말했다.
그는 "제 잘못은 순간적으로 욱해버린 것"이라는 취지의 언급을 했고 '피해자에게 할 말이 없는지'를 묻자 "깊이 사죄하고 한번만 용서를 깊게 구하는 바이다. 앞으로 그런 일 없도록 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다른 피해자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아니다"라면서 부인했다.
이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이날 오후 3시부터 서울중앙지법 김동현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다. 이씨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저녁께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씨는 지난달 26일 오후 1시50분께 공항철도 서울역 한 아이스크림 전문점 앞에서 30대 여성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린 뒤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