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우수 물류신기술' 지정제도 본격 시행…인증마크 부여

기사등록 2020/06/03 14:32:43

【세종=뉴시스】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2019.09.03. ppkjm@newsis.com
【세종=뉴시스】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2019.09.0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강세훈 기자 = 정부가 우수 물류신기술 보급·육성을 위한 지원을 확대한다.

국토교통부는 3일 우수 물류기술을 인증·지원하는 '우수 물류신기술 지정제도'를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우수 물류신기술 지정제도는 민간이 개발한 우수 물류신기술을 정부가 인증하고, 인증 기술에 대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제공하는 것이다.

우수 물류신기술은 운송, 보관, 하역, 포장, 정보화, 표준화 등 물류처리 과정에서 적용되는 모든 제반기술을 대상으로 한다.
 
국토부는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전문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기술심사, 현장심사 등을 거쳐 우수 물류신기술을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우수 물류신기술의 최초 지정기간은 지정일로부터 5년이며,  연장기간은 심사 결과에 따라 5년 범위 내에서 결정한다.

지정된 우수 물류신기술에 대해서는 해당 개발자(개인 또는 법인)가 고유 인증표시(마크)를 사용할 수 있으며 정부는 금융기관에 대한 자금지원 요청, 공공기관의 우선 사용 권고, 입찰가산점 부여권고 등의 혜택을 부여한다. 

올해 처음으로 실시하는 우수 물류신기술 지정업무는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에서 위탁 시행할 계획이다. 오는 30일까지 방문신청을 통해 접수한다.

국토부 한성수 물류시설정보과장은 "최근 물류기술은 4차 산업혁명기술 도입 경쟁이 가장 활발한 분야"라며 "우수 물류신기술 지정제도를 통해 첨단 물류기술 개발이 보다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button by close ad
button by close ad

국토부, '우수 물류신기술' 지정제도 본격 시행…인증마크 부여

기사등록 2020/06/03 14:32:43 최초수정

이시간 뉴스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