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사학법인에 공문…"조속히 이행" 경고
4년제 사립대 교원소청심사 무시 사례 18건
민법상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이사 의무 강조
[세종=뉴시스] 이연희 기자 = 교육부가 교원에 대한 부당징계를 철회하고 복직시키라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을 무시하는 사학법인은 임원취임승인 취소로 대응하겠다고 강수를 뒀다.
사립대학법인 이사와 감사 등 임원들은 관할청인 교육부의 승인을 얻어야 취임할 수 있으며, 교육부는 규정을 위반한 법인에 대한 시정요구를 했을 때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임원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사학 운영권을 사실상 박탈하는 조치인 만큼 교육부가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제재를 하겠다고 경고한 셈이다.
이 같은 조치에 따라 그동안 교원을 부당징계한 뒤 소청심사결과에 불복, 행정소송을 걸어 지지부진하게 시간을 끌던 사학의 관행이 사라질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나온다.
2일 대학가에 따르면 교육부는 지난 1일 사립대학과 법인에 이 같은 내용의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의 기속력 위반에 대한 조치 계획 안내' 공문을 발송했다.
교육부는 공문을 통해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의 기속력을 무시하는 학교법인 임원에 대해서는 향후 '사립학교법' 제20조의2에 따라 임원취임승인 취소를 추진할 예정"이라며 "아직까지 위원회 결정에 따른 후속조치를 취하지 않은 학교법인에서는 이 점을 양지하고 조속히 후속조치를 이행해 달라"고 경고했다.
교원소청은 유치원부터 초·중·고교, 대학까지 교원이 의사에 반하는 파면, 해임, 정직, 감봉, 견책 등 징계처분 또는 재임용거부, 면직, 직위해제, 휴직, 강임 등 불리한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해 달라는 의견을 구하는 것을 말한다. 해당 교원이 처분을 인지한지 30일 이내 소청심사를 청구하면 교육부 산하 교원소청심사위원회가 60일, 최장 90일 이내 심사를 마쳐 구제하거나 기각한다.
그러나 대학법인에서 파면·해임 등 중징계를 받은 교수들이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제소해 심사 결과 징계 무효 및 복직 결정이 내려지더라도 사학법인이 이를 무시하고 행정소송으로 맞대응하는 경우가 부지기수였다. 이 경우 1심과 2심, 대법원 판결까지 이어져 1년 6개월 이상 교원이 강단에 서지 못하고 법적 분쟁을 지속하는 사례가 이어져왔다.
지난 1월31일 기준 4년제 대학법인 중 대법원 판결 교원소청심사 결정을 이행하지 않은 사례는 모두 18건이다.
교육부는 "일부 학교법인은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의 기속력을 무시하고 교원에 대한 후속조치를 취하지 않아 교원의 권익이 침해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교육부는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0조의 3은 '심사위원회 결정은 처분권자를 기속한다'고 규정돼 있다"면서 "교원에 대한 학교법인의 징계처분 등이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서 취소 결정된 경우 학교법인은 위 결정에 기속돼 결정 취지에 따른 후속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적었다.
또한 민법 61조에서 이사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그 직무를 행하도록 한 만큼, 교원소청심사 결과대로 이행하지 않는 것은 그 의무를 방기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해석을 더했다.
교육부는 교원소청심사 결과 징계 취소 결과에 대해 사학에서 행정소송을 제기하더라도 기속력이 유효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행정소송법에 따라 취소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처분 등 효력이나 집행, 절차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다.
교육부 송선진 사립대학정책과장은 "교원소청위원회 심사결과가 기속력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불필요하게 소송전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았다"면서 "최근 법적 검토를 받아본 결과 이사진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직무를 행해야 한다는 해석을 받아 이 같이 안내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한국사립대학교수회연합회 김용석 이사장은 "그 동안 교원소청위원회는 심사의 기속력이 떨어져 교원을 돕는 기구라기 보다는 교원들을 부당하게 해고하고 괴롭히는 도구로 여겨져 왔다"면서 "가벼이 여기는 대학이나 법인들에게는 엄벌에 처해 교육부의 권위를 세워야할 것"이라고 환영의 뜻을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사립대학법인 이사와 감사 등 임원들은 관할청인 교육부의 승인을 얻어야 취임할 수 있으며, 교육부는 규정을 위반한 법인에 대한 시정요구를 했을 때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임원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사학 운영권을 사실상 박탈하는 조치인 만큼 교육부가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제재를 하겠다고 경고한 셈이다.
이 같은 조치에 따라 그동안 교원을 부당징계한 뒤 소청심사결과에 불복, 행정소송을 걸어 지지부진하게 시간을 끌던 사학의 관행이 사라질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나온다.
2일 대학가에 따르면 교육부는 지난 1일 사립대학과 법인에 이 같은 내용의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의 기속력 위반에 대한 조치 계획 안내' 공문을 발송했다.
교육부는 공문을 통해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의 기속력을 무시하는 학교법인 임원에 대해서는 향후 '사립학교법' 제20조의2에 따라 임원취임승인 취소를 추진할 예정"이라며 "아직까지 위원회 결정에 따른 후속조치를 취하지 않은 학교법인에서는 이 점을 양지하고 조속히 후속조치를 이행해 달라"고 경고했다.
교원소청은 유치원부터 초·중·고교, 대학까지 교원이 의사에 반하는 파면, 해임, 정직, 감봉, 견책 등 징계처분 또는 재임용거부, 면직, 직위해제, 휴직, 강임 등 불리한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해 달라는 의견을 구하는 것을 말한다. 해당 교원이 처분을 인지한지 30일 이내 소청심사를 청구하면 교육부 산하 교원소청심사위원회가 60일, 최장 90일 이내 심사를 마쳐 구제하거나 기각한다.
그러나 대학법인에서 파면·해임 등 중징계를 받은 교수들이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제소해 심사 결과 징계 무효 및 복직 결정이 내려지더라도 사학법인이 이를 무시하고 행정소송으로 맞대응하는 경우가 부지기수였다. 이 경우 1심과 2심, 대법원 판결까지 이어져 1년 6개월 이상 교원이 강단에 서지 못하고 법적 분쟁을 지속하는 사례가 이어져왔다.
지난 1월31일 기준 4년제 대학법인 중 대법원 판결 교원소청심사 결정을 이행하지 않은 사례는 모두 18건이다.
교육부는 "일부 학교법인은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의 기속력을 무시하고 교원에 대한 후속조치를 취하지 않아 교원의 권익이 침해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교육부는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0조의 3은 '심사위원회 결정은 처분권자를 기속한다'고 규정돼 있다"면서 "교원에 대한 학교법인의 징계처분 등이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서 취소 결정된 경우 학교법인은 위 결정에 기속돼 결정 취지에 따른 후속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적었다.
또한 민법 61조에서 이사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그 직무를 행하도록 한 만큼, 교원소청심사 결과대로 이행하지 않는 것은 그 의무를 방기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해석을 더했다.
교육부는 교원소청심사 결과 징계 취소 결과에 대해 사학에서 행정소송을 제기하더라도 기속력이 유효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행정소송법에 따라 취소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처분 등 효력이나 집행, 절차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다.
교육부 송선진 사립대학정책과장은 "교원소청위원회 심사결과가 기속력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불필요하게 소송전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았다"면서 "최근 법적 검토를 받아본 결과 이사진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직무를 행해야 한다는 해석을 받아 이 같이 안내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한국사립대학교수회연합회 김용석 이사장은 "그 동안 교원소청위원회는 심사의 기속력이 떨어져 교원을 돕는 기구라기 보다는 교원들을 부당하게 해고하고 괴롭히는 도구로 여겨져 왔다"면서 "가벼이 여기는 대학이나 법인들에게는 엄벌에 처해 교육부의 권위를 세워야할 것"이라고 환영의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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