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뉴시스] 박석희 기자 = 경기 군포시가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관내 도로점용료를 한시적으로 25% 감액한다고 22일 밝혔다. 감액 적용대상은 올해 관내 도로 점용허가를 받은 소상공인 등 모든 민간사업자와 개인이다.
올 1월1일부터 소급해 5월13일까지 부과된 도로점용료이다. 단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 일시 점용자는 제외된다. 감액 규모는 2억2500여만원에 달할 것으로 시는 추산한다.
시는 대상자들에게 안내문을 발송하고, 6월 한달동안 감액 신청을 받은 후 환급절차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도로점용료 수납을 마친 경우 감액분 25%에 한하여 환급한다.
수납하지 않은 경우 가산금을 포함한 전체 금액에서 25%를 감액한 고지서를 발송한다. 시 관계자는 “대상자들은 6월 안으로 반드시 신청해달라”고 당부했다. 자세한 사항은 시 건설과(031-390-0422)에서 안내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올 1월1일부터 소급해 5월13일까지 부과된 도로점용료이다. 단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 일시 점용자는 제외된다. 감액 규모는 2억2500여만원에 달할 것으로 시는 추산한다.
시는 대상자들에게 안내문을 발송하고, 6월 한달동안 감액 신청을 받은 후 환급절차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도로점용료 수납을 마친 경우 감액분 25%에 한하여 환급한다.
수납하지 않은 경우 가산금을 포함한 전체 금액에서 25%를 감액한 고지서를 발송한다. 시 관계자는 “대상자들은 6월 안으로 반드시 신청해달라”고 당부했다. 자세한 사항은 시 건설과(031-390-0422)에서 안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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