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포천=뉴시스]송주현 기자 = 포천 지역 군부대 간부가 만취 상태로 옷을 벗은 채 길거리에 누워 잠을 자다가 행인의 신고로 귀가 조치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20일 군 등에 따르면, 지난 17일 오전 2시 포천시 일동 길가에서 만취 상태로 옷을 벗은 채 누워서 잠을 자고 있던 육군 A부대 소속 B대위를 행인이 발견해 신고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B대위의 신원 등을 확인해 귀가 조치한 것으로 파악됐다.
B대위는 앞서 15일 오전 1시 포천시 일동의 노래방에서 여성을 추행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은 C중위와 같은 부대 소속이다.
당시 C중위가 있던 노래방에는 해당 부대 대대장도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조만간 C중위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하고 관련 내용을 군 헌병대로 인계할 방침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군 장병들에 대한 휴가 등이 통제되고 간부들에게도 음주 자제 지시 등이 내려진 상황에서 기강 해이에 대한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군 간부가 코로나19 사태로 전국민이 시름하고 있는 상황에서 음주도 모자라 경찰 조사를 받고 술에 취해 나체로 길거리에서 잠이 드는 등 심각한 수준이다.
군 관계자는 "B대위와 C중위에 대한 사건을 파악한 상태로 해당 부대에 대한 감찰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경찰로부터 정식으로 사건을 이첩 받으면 정확한 경위를 조사 후 결과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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