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령 제정 완료, 특별법 4월1일부터 시행
정부 진상조사위에 포항 대표인사 포함 약속
산업통상자원부는 시행령 제정 절차를 31일까지 마무리하고, 국무조정실은 진상조사위원회와 사무국을 구성해 4월1일 출범한다.
앞서 포항시는 특별법 시행을 앞두고 지난 2월부터 ‘지진특별법 설명 및 주민의견 수렴회’와 현장조사를 통해 피해주민과 전문가 의견을 청취하고, 수차례 중앙부처를 방문해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해 줄 것을 건의해 왔다.
지난 4일에는 지역의 대표성 있는 인사 추천을 위한 위원회도 열어 3명의 인사를 추천한 바 있다.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 1월9일 포항을 방문해 특별법에 따른 피해구제와 지역 재건의 신속한 추진을 시민들과 약속했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지난 14일 이철우 도지사와 함께 정세균 국무총리를 만나 포항시와 시민의 뜻을 적극 반영해 줄 것을 요청했다.
그 결과 포항지진진상조사위원회에는 포항 촉발지진에 전문성이 있고, 지역의 대표성 있는 인사 위원이 포함될 것으로 전망된다.
시행령에도 ‘공동체 회복 프로그램 지원기간 확대’와 ‘트라우마센터 포항시에 설치 명문화’, ‘피해구제 및 지원대책 심의 시 지자체 의견 사전 청취’ 등이 새롭게 반영되기도 했다.
하지만 포항시민들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현장 주민설명회도 없이 시행령 제정을 강행하면서 ‘사무국의 포항 설치’와 ‘지열발전 안전관리 연구기관 설립’, ‘국가방재교육공원 등 안전시설 조성’ 등 시민들의 요구사항과 ‘지역발전을 위한 대책’이 명문화 되지 않아 아쉬움을 나타내고 있다.
이에 포항시는 시행령에 담기지 않은 사항들도 오는 4월1일 출범하는 위원회 및 사무국과 긴밀하게 협조하고, 중앙부처에 지속적으로 건의해 시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대책이 마련되도록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시는 오는 9월1일 시행되는 ‘피해자 인정 및 피해구제 지원에 관한 규정’ 마련을 위한 시행령 개정시 시민들의 요구사항이 포함돼 피해를 입은 주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할 방침이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포항지진특별법은 촉발지진으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의 아픔에 대한 구제와 지역의 회복을 염원하는 간절한 소망이 담겨 있다”며 “특별법이 시행되는 과정에서도 이러한 시민들의 소망이 진정성 있게 실현될 수 있도록 중앙부처에 건의하고, 현장의 작은 목소리도 담길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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