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 제한' 코스닥 수혜주로 에이치엘비 등 부상

기사등록 2020/03/13 20:30:42

에이치엘비 측 "6개월간 강력한 공매도 금지조치로 인해 숏커버링 불가피"

셀트리온헬스케어, 헬릭스미스, 에이치엘비생명과학, 코미팜 등 수혜 예상



[서울=뉴시스] 김제이 기자 = 금융위원회는 13일 오후 임시 회의를 열어 오는 16일부터 9월15일까지 6개월 동안 유가증권·코스닥·코넥스 시장 전체 상장종목에 대한 공매도를 금지하기로 했다. 금융감독 당국으로부터 6개월간 한시적 공매도라는 강력한 조치가 발령되면서 공매도 잔고 금액 1위 종목인 에이치엘비가 이번 정부 대책의 수혜주로 거론되고 있다.

최근 한달간 공매도 잔고 비율 기준 상위 5개 종목은 에이치엘비가 4859억원으로 1위다. 뒤로는 셀트리온헬스케어(2940억원), 케이엠더블유(2213억원), 헬릭스미스(2085억원), 에이치엘비생명과학(691억원) 순이다.

에이치엘비는 지난 10일 기준으로 전체 발행주식의 12.64%가 공매도로 집계됐다.

에에이치엘비 관계자는 "에이치엘비는 최근 거듭된 호재에도 공매도가 지속된 상태에다가 최근 유무상 증자를 발표해 공매도가 더욱 거세졌다"며 "6개월간 강력한 공매도 금지조치로 인해 숏커버링이 불가피해 보인다"고 말했다.

현재 에이치엘비의 상황은 2012년 5월의 셀트리온 때와 유사하다. 당시 공매도가 극에 달했던 셀트리온은 공매도에 대응하기 위해 무상증자를 발표했고 이로 인해 숏커버링이 촉발된 바 있다.

무상증자는 기준일에 주주인 사람에게 배정 권리가 주어지기 때문에 기준일까지 대차를 해소하지 않으면 무상증자를 배정받는 권리는 주식 차입자에게 넘어가게 되는 것이다. 이 경우 차입자는 상환할 떄 무상증자 받은 주식도 함께 상환해야 한다. 주식을 대여한 것일 뿐 소유권과 증자권은 원소유자에게 귀속되기 때문이다.

회사 관계자는 "대여자는 빨리 주식을 상환 받고 싶어하고, 차입자인 공매도는 급히 주식을 상환해야 하는 처지가 됨에 따라 대차잔고가 급격히 줄어들 여지가 있다"며 "실제로 셀트리온의 경우 당시 조치로 주가는 급등세를 보인 바 있다"고 설명했다.

에이치엘비 외에도 업계에서는 이번 정부 조치로 공매도 잔고 기준 셀트리온헬스케어, 헬릭스미스, 에이치엘비생명과학, 코미팜 등이 공매도 제한 대책으로 인한 수혜주가 될 것이라고 보고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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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 제한' 코스닥 수혜주로 에이치엘비 등 부상

기사등록 2020/03/13 20:30:42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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