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전화·휴대폰 개통 때 매기던 인지세 1000원 폐지

기사등록 2020/03/06 23:3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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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세법·관세사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모바일상품권 인지세 부과 기준, 3만원→5만원

관세청 출신 관세사 감시 강화…매년 실적 제출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문희상 국회의장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76회국회(임시회) 제9차 본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0.03.06.kkssmm99@newsis.com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문희상 국회의장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76회국회(임시회) 제9차 본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 장서우 기자 = 집 전화(유선 전화)나 핸드폰 등 이동 전화를 가입할 때 1000원씩 부과되던 인지세가 폐지되면서 통신비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지난달 10일부터 모바일상품권에 부과되기 시작한 인지세는 과세 기준이 기존 3만원에서 5만원으로 높아진다.

기획재정부는 6일 오후 이런 내용을 담은 인지세법과 관세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그간 통신 서비스 가입 신청서에 건당 1000원씩 매겨지던 인지세가 앞으로는 없어진다. 앞서 지난해 12월 이 같은 내용을 발의한 추경호 미래통합당 의원은 전기·가스·수도·방송 생활 밀착형 서비스를 가입할 때는 인지세를 부과하지 않는 반면 전화 가입 때만 인지세를 부과하는 것이 과세 형평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전화 가입 신청서에 인지세를 부과하는 나라는 한국이 유일하다.

가계의 통신 요금 부담을 낮춰주기 위해 인지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국회에서 받아들여진 셈이다. 추 의원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선 신규 가입이나 번호 이동 등이 잦은 탓에 인지세 수입이 연간 약 150억원에 달한다.

모바일상품권에 대한 인지세는  과세 기준을 높였다. 현행법에서는 금액이 3만원을 초과할 때 200원, 5만원을 초과할 때 500원, 10만원을 초과할 때 800원을 각각 부과하고 있었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모바일 상품권 발행 수수료는 평균 1%대다. 결국 3만원을 넘는 상품권을 판매할 때 얻는 수익은 300원가량으로, 200원 수준인 인지세가 과도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었다.

앞으로는 금액이 5만원을 넘을 때만 인지세를 부과해 영세 발행 사업자의 부담을 낮춘다. 단, 판매일로부터 7일 이내에 판매가 취소돼 전액 환불되고 폐기 처리된 경우는 제외된다.

인지세법 개정안은 당장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아울러 관세청에서 공무원으로 일하다 퇴직한 관세사(공직퇴임관세사)가 현직 공무원과 업무적으로 유착 관계를 맺는 등의 비위를 방지하기 위한 관세사법 개정안도 이날 함께 국회를 통과했다.

관세사 등록을 신청할 때 공직퇴임관세사인지 여부를 기재하도록 하고, 모든 관세사에게 수임액, 수임 건수 등 업무 실적을 작성·제출하도록 의무를 부여한 것이다. 전년 기준 업무 실적을 매년 1월 말까지 관세사회에 제출해야 하며 이때도 공직퇴임관세사 여부를 함께 기재해야 한다.

세관 공무원과의 연고 관계 등을 선전하는 것도 금지했다. 관세청에는 관세사 징계 시 징계 사유와 내용, 그리고 공직퇴임관세사 여부 등 징계 결과를 의무적으로 기록해 관리하도록 의무를 부여했다.

또 징계 의결 절차가 진행 중일 때 관세사가 자진 폐업할 경우 징계 회피로 간주해 최대 2년간 재등록을 제한하던 것을 최대 5년까지 기간을 늘렸다. 기존에는 징계 절차가 완료되기 전까지 등록 취소가 불가능했지만, 앞으로는 가능해진다.

관세사법 개정안은 법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적용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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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전화·휴대폰 개통 때 매기던 인지세 1000원 폐지

기사등록 2020/03/06 23:37:37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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