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대구 부시장 음성 판정에 '안도'…관계자들 격리 해제(종합)

기사등록 2020/02/26 14:01:29

이승호 경제부시장 최종 '음성' 판정에 하루 안돼서 격리 해제

[대구=뉴시스]배훈식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대구시청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대구지역 특별대책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0.02.25. dahora83@newsis.com
[대구=뉴시스]배훈식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대구시청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대구지역 특별대책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0.02.2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태규 구무서 기자 = 지난 25일 문재인 대통령 참석 행사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와 밀접 접촉한 대구시 경제부시장의 배석 사실로 한때 긴장했던 청와대가 안도하는 분위기다.

청와대는 26일 이승호 대구 경제부시장이 코로나19 검사 결과 음성 판정을 받자, 관련 행사에 배석했던 모든 청와대 관계자에게 내려졌던 '1주일 자가 격리' 조치를 해제했다.

자가 격리 조치한 뒤 불과 한나절 만에 해제 통보를 하게 된 것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 25일 대구시청을 방문해 코로나19 대구지역 특별대책회의를 주재했다. 회의에는 코로나19 확진자인 자신의 비서와 밀접 접촉한 이승호 대구시 경제부시장이 배석했다.

직무 특성상 비서와 밀접 접촉자로 분류됐던 이 부시장이 문 대통령과 같은 회의 공간에 있었던 것만으로도 우려가 제기됐다. 회의 당시 이 부시장의 코로나19 검사 결과가 나오지 않았던 때라 전파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이에 청와대는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대구시청 회의 공간에 함께 있었던 청와대 관계자와 취재진에게 '1주일 간 자가 격리'를 권고했다. 자가 격리 중에 발열·호흡기 증상이 있을 경우 감염 검사를 받아야 한다는 안내도 이뤄졌다.

질병관리본부의 자가 격리조치 기준보다 높은 기준을 적용해 만일의 상황에 대비한다는 차원에서 선제적으로 자가 격리 권고를 내리게 됐었다는 게 청와대의 설명이다.

그러나 이날 오전 이 부시장에 대한 검사 결과가 음성으로 나오자, 청와대는 대구 방문 청와대 관계자와 취재진에게 내려졌던 자가 격리 조치를 해제했고, 관련 사실을 당사자들에게 통보했다.

한편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이날 "접촉자의 접촉자는 자가격리 대상자가 아니다"라며 문 대통령 역시 자가격리 대상자가 아니라는 견해를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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