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시스] 조명휘 기자 = 대전과 충남이 혁신도시로 지정될 수 있는 법적 근거인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균특법안)이 2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하 산자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국회 산자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지난해 11월 28일 법안소위를 통과한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에 대한 심의를 진행해 법안소위 심의 결과대로 법안을 가결했다. 이에 따라 균특법안 법사위와 본회의 심의만을 남겨 놓게 됐다.
대전과 충남은 그동안 혁신도시 지정을 최대 현안사업으로 정하고 정치권과 충청권 지자체, 시민단체 등과 연계해 법안통과 노력을 기울여왔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혁신도시 지정 숙원사업이 이뤄지는 발판을 마련한 것"이라며 "향후 법사위, 국회 본회의를 통과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국회 산자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지난해 11월 28일 법안소위를 통과한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에 대한 심의를 진행해 법안소위 심의 결과대로 법안을 가결했다. 이에 따라 균특법안 법사위와 본회의 심의만을 남겨 놓게 됐다.
대전과 충남은 그동안 혁신도시 지정을 최대 현안사업으로 정하고 정치권과 충청권 지자체, 시민단체 등과 연계해 법안통과 노력을 기울여왔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혁신도시 지정 숙원사업이 이뤄지는 발판을 마련한 것"이라며 "향후 법사위, 국회 본회의를 통과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