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시스] 조명휘 기자 = 충청권 3개시·도 의회가 대전·충남의 혁신도시 지정을 한목소리로외쳤다.
대전시·세종시·충남도 의회의장과 운영위원장은 18일 오후 대전시의회 회의실에서 대전·충남 혁신도시 지정 촉구 결의대회를 열고 혁신도시 추가 지정 근거인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균특법안)을 이달 임시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켜야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결의문에서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에서 혁신도시법의 적용을 받는 지방이전 공공기관이 한 곳도 없는 지역은 대전과 충남이 유일하다"면서 "인구유출과 경기침체가 심화되고 있는 대전·충남의 상황을 고려할 때 혁신도시 추가지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균특법안 개정을 통한 혁신도시 지정은 이미 이전한 공공기관을 다시 이전하거나 다른 지역으로 이전할 공공기관을 빼앗는 것이 아니라, 저성장·저출산 경제환경과 수도권 중심 경제 일극체계에서 다 같이 이를 극복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회는 이번 임시 국회에서 균특법안을 반드시 통과시키고, 정부는 혁신도시 지정과 공공기관 이전으로 지방분권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균특법안은 지난해 11월 국회 산자위 법안소위를 통과했고, 앞으로 산자위 전체회의와 법사위, 본회의 통과를 남겨두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대전시·세종시·충남도 의회의장과 운영위원장은 18일 오후 대전시의회 회의실에서 대전·충남 혁신도시 지정 촉구 결의대회를 열고 혁신도시 추가 지정 근거인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균특법안)을 이달 임시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켜야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결의문에서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에서 혁신도시법의 적용을 받는 지방이전 공공기관이 한 곳도 없는 지역은 대전과 충남이 유일하다"면서 "인구유출과 경기침체가 심화되고 있는 대전·충남의 상황을 고려할 때 혁신도시 추가지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균특법안 개정을 통한 혁신도시 지정은 이미 이전한 공공기관을 다시 이전하거나 다른 지역으로 이전할 공공기관을 빼앗는 것이 아니라, 저성장·저출산 경제환경과 수도권 중심 경제 일극체계에서 다 같이 이를 극복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회는 이번 임시 국회에서 균특법안을 반드시 통과시키고, 정부는 혁신도시 지정과 공공기관 이전으로 지방분권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균특법안은 지난해 11월 국회 산자위 법안소위를 통과했고, 앞으로 산자위 전체회의와 법사위, 본회의 통과를 남겨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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