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필리버스터 종료 후 다음 회기서 자동 표결
[서울=뉴시스]김지훈 기자 = 선거법 개정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이 오는 25일 제372회 국회(임시회) 회기 종료 시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오는 26일 오후 또다시 임시국회가 열린다.
국회는 23일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의원 외 128인과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 외 107인으로부터 각각 제출된 집회요구서 중 먼저 제출된 집회요구서에 따라 제373회 국회(임시회)를 12월26일 오후 2시 국회의사당에서 한다"고 밝혔다.
임시국회는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75명)이 요청하면 소집할 수 있으며, 국회의장은 3일간의 공고 기간을 거친 뒤 임시국회를 개의하게 된다.
민주당의 임시회 재소집 카드는 이번 임시회서 선거법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진행하고, 다음 임시회 회기에서 표결에 부치기 위함이다.
민주당은 선거법 개정안뿐만 아니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안과 검·경 수사권 조정안 등 사법개혁 법안, 유치원3법 등 쟁점 법안을 이른바 '쪼개기 임시회' 방식으로 처리한다는 전략을 세워놓은 바 있다. 필리버스터 중 회기가 종료되면 해당 법안은 자동으로 다음 회기 첫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지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올해 연말까지 1~2차례 더 쪼개기 임시회를 진행하며 선(先) 필리버스터 후(後) 표결 방식으로 쟁점 법안을 처리하려 할 거라는 전망이 나온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국회는 23일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의원 외 128인과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 외 107인으로부터 각각 제출된 집회요구서 중 먼저 제출된 집회요구서에 따라 제373회 국회(임시회)를 12월26일 오후 2시 국회의사당에서 한다"고 밝혔다.
임시국회는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75명)이 요청하면 소집할 수 있으며, 국회의장은 3일간의 공고 기간을 거친 뒤 임시국회를 개의하게 된다.
민주당의 임시회 재소집 카드는 이번 임시회서 선거법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진행하고, 다음 임시회 회기에서 표결에 부치기 위함이다.
민주당은 선거법 개정안뿐만 아니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안과 검·경 수사권 조정안 등 사법개혁 법안, 유치원3법 등 쟁점 법안을 이른바 '쪼개기 임시회' 방식으로 처리한다는 전략을 세워놓은 바 있다. 필리버스터 중 회기가 종료되면 해당 법안은 자동으로 다음 회기 첫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지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올해 연말까지 1~2차례 더 쪼개기 임시회를 진행하며 선(先) 필리버스터 후(後) 표결 방식으로 쟁점 법안을 처리하려 할 거라는 전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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