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의장 선거법 기습 상정에 한국당 격앙…필리버스터 돌입(종합)

기사등록 2019/12/23 22:42:39

文의장, 본회의 개의 2시간40분 만에 의사일정 변경

한국당 "날강도" "양아치" 등 고성 지르며 격렬 항의

첫 주자로 주호영 나서…"文의장, 참 가지가지 한다"

필리버스터, 2016년 민주당 테러방지법 이후 3년여만

[서울=뉴시스] 장세영 기자 =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72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사일정 변경 동의를 통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전격 상정하자 격하게 항의를 하고 있다.  2019.12.23. photothink@newsis.com
[서울=뉴시스] 장세영 기자 =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72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사일정 변경 동의를 통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전격 상정하자 격하게 항의를 하고 있다.  2019.12.2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지훈 유자비 윤해리 기자 =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23일 국회 본회의에 우선 상정됐다. 기습적으로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상정되자 한국당은 거칠게 항의했고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에 돌입하며 맞섰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이날 오후 9시40분께 본회의에서 '회의 결정의 건'과 예산부수법안 2개 항을 처리한 후 제27항이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먼저 상정하는 의사일정 변경 동의의 건을 표결에 부쳤다. 본회의 개의 2시간40분이 지난 시점이었다.

의사일정 변경 동의의 건은 재석 156 찬성 153 반대 3으로 가결됐다. 그리고 곧바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상정됐다.

문 의장은 이어 "심재철 의원 등 108인으로부터 무제한 토론요구서가 제출됐으므로 무제한 토론을 실시하겠다"며 필리버스터 시작을 알렸다.

앞서 한국당은 이날 예산부수법안을 제외한 회기 결정의 건과 패스트트랙 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신청했다. 예산부수법안에 대해서는 300여건의 수정안을 제출하며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 저지에 나섰다.

하지만 회기 결정의 건에 대한 필리버스터 신청에는 문 의장이 부적합하다는 결론을 내리며 진행을 거부했다. 그러면서 임시국회 회기를 오는 25일에 종료하는 내용의 민주당 수정안이 의결됐고, 예산부수법안에 대한 다수의 수정안으로 본회의 일정이 무제한 지연되자 의사일정이 변경됐다.

[서울=뉴시스] 장세영 기자 =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72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문희상 의장에게 항의를 하고 있다. 2019.12.23. photothink@newsis.com
[서울=뉴시스] 장세영 기자 =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72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문희상 의장에게 항의를 하고 있다. 2019.12.23. [email protected]
기습적으로 선거법 개정안이 상정되자 한국당은 "문희상 내려와" "날강도" "아들 공천 주자고 국회를 이렇게 만드나" "역사의 죄인" 등 고성을 지르며 격렬하게 항의했다.

권성동 의원은 의장석에 올라와서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사과하라"고 따졌고 이은재 의원은 삿대질을 하며 "날강도"라고 비난했다.

박대출 의원은 민주당 의원들을 향해 삿대질을 하며 "역사의 죄인 공범들이다"라고 격분하며 외쳤고, 민주당의 박용진 의원 등도 자리에서 일어나 반발했다.

필리버스터 첫 주자로 나선 주호영 의원은 마이크를 잡자 "문희상 의장, 참 가지가지한다"라고 발언했다.

한동안 소란이 이어지던 본회의장은 한국당 의원들이 자리에 착석하고 주 의원이 토론을 본격 시작하며 겨우 진정됐다.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예산부수법안과 공수처법, 유아교육법 개정안 등을 안건으로 열린 제372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한국당 첫 필리버스터 주자로 나선 주호영 의원이 물을 마시고 있다. 2019.12.23.kkssmm99@newsis.com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예산부수법안과 공수처법, 유아교육법 개정안 등을 안건으로 열린 제372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한국당 첫 필리버스터 주자로 나선 주호영 의원이 물을 마시고 있다. [email protected]
다음 필리버스터 주자는 권성동 의원, 전희경 의원이 예정돼 있다.

필리버스터란 소수파가 다수파의 독주를 막기 위해 장시간 연설, 신상발언 등을 통해 의사진행을 합법적으로 방해하는 행위다. 국회에서 필리버스터가 이뤄지는 것은 2016년 더불어민주당이 테러방지법을 저지하기 위해 시도한 이후 3년10개월 만이다.

2012년 개정된 '국회법 제106조2'에 따르면 이 제도를 통해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에 대해 무제한 토론을 실시할 수 있다.

무제한 토론의 효과는 해당 회기에 국한된다. 무제한 토론을 하던 중 회기가 종료되면 해당 법안은 자동으로 다음 회기 첫 본회의 표결에 부쳐진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한국당의 이번 필리버스터가 25일 종료되고, 26일 임시회 개의와 함께 선거법 개정안에 대해 표결이 이뤄진다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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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등록 2019/12/23 22:42:39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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