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김지훈 기자 =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23일 국회 본회의에 우선 상정됐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이날 오후 9시41분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27항을 상정한다"고 밝혔다.
이날 본회의에서 의사일정 변경 동의의건이 재석 156 찬성 153 반대 3으로 가결된 데 따른 결과다.
문 의장은 "무제한 토론을 허용하겠다. 주호영 의원은 무제한 토론을 해달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문희상 국회의장은 이날 오후 9시41분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27항을 상정한다"고 밝혔다.
이날 본회의에서 의사일정 변경 동의의건이 재석 156 찬성 153 반대 3으로 가결된 데 따른 결과다.
문 의장은 "무제한 토론을 허용하겠다. 주호영 의원은 무제한 토론을 해달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