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조국 구속영장 청구 정당한지 법원이 판단할 것"

기사등록 2019/12/23 14:29:22

윤도한 소통수석 서면 브리핑…"靑, 검찰 허락받고 일하는 곳 아냐"

"당시 민정수석 수사권 없어…유재수 조사 거부해 소속 기관에 통보"

"조국 결정에 불법 여부 법원이 판단…언론 의혹 보도 삼가주기를"

[서울=뉴시스]박주성 기자 = 뇌물 수수 혐의 등으로 구속수감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55)의 감찰 무마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가운데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플래카드가 걸려 있다. 2019.12.23. park7691@newsis.com
[서울=뉴시스]박주성 기자 = 뇌물 수수 혐의 등으로 구속수감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55)의 감찰 무마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가운데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플래카드가 걸려 있다. 2019.12.2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태규 기자 = 청와대는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청와대 감찰 무마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23일 조국 전 법부무 장관을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에 대해 "정당하고 합리적인지 (여부는) 법원이 판단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본인 명의의 서면 브리핑을 내고 이렇게 밝힌 뒤 "당시 민정수석비서관실은 수사권이 없어서 유재수 본인의 동의 하에서만 감찰 조사를 할 수 있었다"면서 "본인이 조사를 거부해 당시 확인된 비위 혐의를 소속기관에 통보했다"고 기존 설명을 재확인했다.

그러면서 "당시 상황에서 검찰 수사를 의뢰할지, 소속 기관에 통보해 인사 조치를 할지는 민정수석실의 판단 권한"이라며 "청와대가 이러한 정무적 판단과 결정을 일일이 검찰의 허락을 받고 일하는 기관이 아니라는 입장을 다시 한 번 밝힌다"고 강조했다.

이어 "다만 그러한 판단과 결정에 불법이 있었는지는 법원이 살펴보고 판단할 예정인 만큼 법원의 결정이 나올 때까지 언론의 근거 없는 의혹 보도는 삼가주기를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앞서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이정섭)는 이날 조 전 장관을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조 전 장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26일 오전 10시30분 서울동부지법 권덕진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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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등록 2019/12/23 14:29:22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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