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명품 밀수' 조현아·이명희 항소심도 집행유예

기사등록 2019/12/20 14:44:08

1심과 같이 각각 징역 8월에 집유 2년, 6월에 1년 선고

[인천=뉴시스] 정일형 기자 = 해외 명품 등을 몰래 들여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45)과 어머니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70)이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항소2부(이세창 부장판사)는 20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관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 전 부사장에게 1심과 같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

또 이 전 이사장에게도 1심과 같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춰보면 피고인들의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며 "여러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검사가 주장하는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거나,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형이 너무 무거워서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들에게는 집행유예와 함께 부과된 사회봉사를 통해 다른 시각으로 우리 사회를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조 전 부사장과 이 전 이사장은 각각 1심에서 선고된 형량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면서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검찰은 이들에게 선고된 1심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면서 마찬가지로 양형부당 이유로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 전 이사장은 지난 2013년 5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해외지사에서 과일, 도자기, 장식용품 등을 대한항공 여객기를 이용해 총 46차례에 걸쳐 3700여만원을 밀수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또 조 전 부사장과 대한항공 직원 2명은 지난 2012년 1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해외 인터넷 쇼핑몰에서 구입한 9000여만원 상당의 의류, 가방 등을 총 205차례에 걸쳐 대한한공 여객기로 밀수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앞서 인천지법 형사6단독(오창훈 판사)은 지난 6월 13일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조 전 부사장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480만원, 추징금 6300만원, 이 전 이사장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700만원, 추징금 37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당시 1심 재판부는 "이들이 대기업 회장의 가족이라는 점을 이용해 개인의 이익을 취한 점과 범행내용 횟수가 많은 점 등은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면서 "다만 피고인들이 밀수한 물품은 82.8%는 50만원 미만이며, 대부분 의류, 화장품, 주방용품, 등 일상 생활용품"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이들의 사회적 지위를 고려하지 않고 사건으로만 봤을 경우, 이 범행은 실형을 선고할 정도로 중하지 않다"면서 "피고인들이 국내에 유통·판매 목적으로 밀수입한 것은 아닌 점, 이들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지난 결심공판에서 조 전 부사장에 징역 1년 4개월에 추징금 6200만원을 구형했다. 이 전 이사장에게는 징역 1년에 벌금 2000만원, 추징금 32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국적기를 조직적으로 이용해 범죄를 저지른 것은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면서 구형 이유를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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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명품 밀수' 조현아·이명희 항소심도 집행유예

기사등록 2019/12/20 14:44:08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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