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수 감찰중단' 조국 잇단 소환…신병처리 임박했나

기사등록 2019/12/18 18:01:00

조국, 1차 검찰 조사 때 의혹 적극 해명

'박형철·백원우와 회의→권한 내 결정'

검찰, 직권남용이나 직무유기 혐의 판단

법조계 '구속영장 청구, 예정 수순' 관측

【의왕=뉴시스】홍효식 기자 =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달 15일 오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정경심 교수와 접견을 마친 뒤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19.11.15. yesphoto@newsis.com
【의왕=뉴시스】홍효식 기자 =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달 15일 오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정경심 교수와 접견을 마친 뒤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19.11.1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정윤아 기자 =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비위 감찰 무마 의혹 조사를 받기 위해 이틀 간격을 두고 검찰에 재차 출석했다. 이에 조 전 장관에 대한 검찰의 신병처리 방향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검찰 등에 따르면 조 전 장관은 18일 오전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이정섭)에 출석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조 전 장관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받고 있다.
 
조 전 장관은 지난 16일에도 약 11시간 동안 검찰 조사를 받았다. 검찰은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 재직 당시 유 전 부시장 비위 감찰 중단 배경과 이유에 대해 집중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전 장관은 1차 조사에서 "유 전 부시장의 비위 감찰 중단 조치에 대한 최종 정무적 책임은 내게 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무적 책임'이라는 표현을 쓴 것으로 봐서 감찰 중단에 대해 판단 착오였을 뿐, 법적 관점의 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주장으로 해석된다. 검찰 조사의 핵심이 조 전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이라는 직권을 남용해 감찰을 중단시켰는지 여부에 집중되는 만큼 '정상적 권한' 범위 내에서 이뤄진 결정이었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이와 관련해 조 전 장관은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과 함께 회의했고 권한 내에서 판단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 전 장관은 2017년 당시 유 전 부시장의 뇌물수수 등 비위 의혹을 듣고 휴대전화 포렌식까지 직접 지시했지만 무슨 이유에서인지 감찰 중단을 명령했다.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금융위원회 국장 시절 뇌물수수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유재수(가운데)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이 지난달 27일 오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참석하고 있다.2019.11.27. 20hwan@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금융위원회 국장 시절 뇌물수수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유재수(가운데)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이 지난달 27일 오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참석하고 있다.2019.11.27. [email protected]
이에 대해 조 전 장관은 지난해 말 국회 운영위원회에 출석해 "비위 첩보 자체에 대해선 근거가 약하다고 봤다"고 설명한 바 있다.

하지만 검찰은 조 전 장관이 박 전 비서관, 이인걸 전 특별감찰반장 등에게 감찰 중단을 지시한 행위 자체가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형법상 직권남용죄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해 다른 사람에게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다른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에 적용된다.

또 검찰은 조 전 장관이 강제력 없는 감찰의 한계 때문에 감찰을 진행할 수 없었다고 주장을 하면 직무유기죄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직무유기죄는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없이 그 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그 직무를 유기한 때'에 적용된다.

결국 어떤 혐의가 적용되든 조 전 장관의 구속영장 청구는 사실상 예정된 수순으로 보인다는게 법조계의 관측이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조 전 장관이 '이 정도면 감찰을 안해도 되는 사안'이라고 봤다면 직권남용으로 보기 어렵다"면서도 "하지만 조 전 장관이 중단지시를 했을 때 박형철 전 비서관이나 다른 이들이 그 지시가 부당하게 느껴졌고 중단 이유에 대해 들은 바가 없다면 이 부분에 대해 조 전 장관이 입증을 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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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재수 감찰중단' 조국 잇단 소환…신병처리 임박했나

기사등록 2019/12/18 18:01:00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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