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정책처, 육아휴직 사용자 성별 특성 연구 보고서
2017소득대체율 40%→80%…男휴직기간 18.2일 감소
종사기업 규모 클수록 자녀 어릴수록 기간 더 짧아져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소득대체율이 높아졌음에도 남성은 여성과 달리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기간이 오히려 짧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국회예산정책처 '육아휴직 사용자의 성별 특성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2017년 9월 육아휴직 급여의 소득대체율이 40%에서 80%로 인상되기 전 육아휴직을 시작한 남성의 평균 휴직기간은 205.8일이었지만, 인상 후 187.6일로 18.2일 감소했다. 같은 기간 여성의 평균 휴직기간이 306.9일에서 307.8일로 0.9일 증가한 것과 대비된다.
육아휴직 제도는 근로자가 피고용자의 신분을 유지하며 일정기간 자녀의 양육을 위해 휴직하는 제도다. 정률제 지급 방식으로 바뀐 후 월 하한액 50만원, 상한액 100만원으로 통상임금의 40% 수준을 유지하다, 2017년 9월부터 월 하한액 70만원, 상한액 150만원으로 소득대체율을 80%로 인상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육아휴직 사용자 수는 10년 전인 2009년 총 3만5400명에 그쳤다. 하지만 지난해 9만9205명으로 늘어 연평균 12.1% 증가했다. 사용자도 늘어 지난해 기준 지출 비용은 총 8391억원이다.
특히 육아휴직 전체 사용자 중 남성 비중은 2009년 1.4%에서 지난해 17.8%로 증가했다. 2014년부터 5년 간 무려 50.7%씩 증가했다. 같은 기간 여성 육아휴직 사용자가 2.7% 증가한 것에 비하면 매우 빠른 속도다.
연구는 소득대체율이 인상된 2017년을 기점으로 남성 육아휴직 사용자가 증가한 점을 고려해 성별 특성을 비교했다.
보고서를 보면 육아휴직 시작일이 2017년인 사용자는 총 8만9143명으로, 이 중 2만8174명이 소득대체율 인상 후 이 제도를 이용했다. 이 가운데 여성은 2만3467명, 남성은 4707명이다. 남성 사용자의 비중은 소득대체율 인상 전후 13.3%에서 16.7%로 늘었다.
또 남성 사용자는 소득대체율 인상 후 육아휴직 기간이 여성보다 짧아졌으며, 이 같은 차이는 상시근로자 1000인 이상 대규모 기업에서 나타났다.
이에 대해 보고서는 남성과 여성의 육아휴직 활용 패턴이 다를 수 있다고 분석했다. 또 소득대체율 인상과 상호작용을 고려할 경우, 대규모 기업에 종사하는 남성의 짧은 휴직기간 특성은 더 크다고 설명했다.
남성 사용자들은 여성과 달리 자녀 연령이 높을수록 휴직기간이 길었다. 여성이 출산을 비롯해 육아의 주된 책임을 지고 있는 상황에서 자녀가 어릴수록 여성은 휴직이 길고, 자녀가 클수록 남성의 휴직이 길었다.
반면 여성 사용자는 소득대체율 인상 전후로 휴직기간에 차이가 없었다. 소득대체율 인상이 육아휴직 첫 3개월에 국한되고, 여성 사용자의 평균 휴직 기간이 법정 최대기간인 1년에 가깝다는 점이 고려됐다고 보고서는 분석했다.
다만 여성의 경우 사용자의 연령과 휴직기간이 비례했다. 연령이 낮을수록 상대적으로 노동시장 복귀율이 높고 취업에 대한 애착이 강하기 때문이라고 보고서는 분석했다.
또 보고서는 여성의 경우 자녀 연령이 높을수록 휴직기간이 짧은 것에 대해 자녀가 어릴수록 육아의 책임이 여성의 휴직기간과 연관됐다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이는 출산 직후 육아 휴직을 사용하는 패턴이 반영된 결과라고 볼 수 있다"며 "또 여성 사용자들의 임금수준이 높을수록 휴직기간이 짧았는데 휴직에 따른 기회비용이 크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보고서는 2009년 이후 남성 육아휴직 사용자의 급증은 대규모 기업(상시근로자 1000인 이상)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참여가 영향을 끼친 것으로 분석했다.
육아휴직 사용자의 기업규모별 비중을 성별로 비교했을 때, 지난 10년간 여성 사용자는 기업규모별 비중에 차이가 없지만 남성은 30인 미만 기업의 비중과 1000인 이상 기업의 비중이 역전됐다. 1000인 이상 기업의 남성 사용자 비중은 2009년 19.7%였지만 지난해 44.0%로 2배 이상 증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12일 국회예산정책처 '육아휴직 사용자의 성별 특성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2017년 9월 육아휴직 급여의 소득대체율이 40%에서 80%로 인상되기 전 육아휴직을 시작한 남성의 평균 휴직기간은 205.8일이었지만, 인상 후 187.6일로 18.2일 감소했다. 같은 기간 여성의 평균 휴직기간이 306.9일에서 307.8일로 0.9일 증가한 것과 대비된다.
육아휴직 제도는 근로자가 피고용자의 신분을 유지하며 일정기간 자녀의 양육을 위해 휴직하는 제도다. 정률제 지급 방식으로 바뀐 후 월 하한액 50만원, 상한액 100만원으로 통상임금의 40% 수준을 유지하다, 2017년 9월부터 월 하한액 70만원, 상한액 150만원으로 소득대체율을 80%로 인상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육아휴직 사용자 수는 10년 전인 2009년 총 3만5400명에 그쳤다. 하지만 지난해 9만9205명으로 늘어 연평균 12.1% 증가했다. 사용자도 늘어 지난해 기준 지출 비용은 총 8391억원이다.
특히 육아휴직 전체 사용자 중 남성 비중은 2009년 1.4%에서 지난해 17.8%로 증가했다. 2014년부터 5년 간 무려 50.7%씩 증가했다. 같은 기간 여성 육아휴직 사용자가 2.7% 증가한 것에 비하면 매우 빠른 속도다.
연구는 소득대체율이 인상된 2017년을 기점으로 남성 육아휴직 사용자가 증가한 점을 고려해 성별 특성을 비교했다.
보고서를 보면 육아휴직 시작일이 2017년인 사용자는 총 8만9143명으로, 이 중 2만8174명이 소득대체율 인상 후 이 제도를 이용했다. 이 가운데 여성은 2만3467명, 남성은 4707명이다. 남성 사용자의 비중은 소득대체율 인상 전후 13.3%에서 16.7%로 늘었다.
또 남성 사용자는 소득대체율 인상 후 육아휴직 기간이 여성보다 짧아졌으며, 이 같은 차이는 상시근로자 1000인 이상 대규모 기업에서 나타났다.
이에 대해 보고서는 남성과 여성의 육아휴직 활용 패턴이 다를 수 있다고 분석했다. 또 소득대체율 인상과 상호작용을 고려할 경우, 대규모 기업에 종사하는 남성의 짧은 휴직기간 특성은 더 크다고 설명했다.
남성 사용자들은 여성과 달리 자녀 연령이 높을수록 휴직기간이 길었다. 여성이 출산을 비롯해 육아의 주된 책임을 지고 있는 상황에서 자녀가 어릴수록 여성은 휴직이 길고, 자녀가 클수록 남성의 휴직이 길었다.
반면 여성 사용자는 소득대체율 인상 전후로 휴직기간에 차이가 없었다. 소득대체율 인상이 육아휴직 첫 3개월에 국한되고, 여성 사용자의 평균 휴직 기간이 법정 최대기간인 1년에 가깝다는 점이 고려됐다고 보고서는 분석했다.
다만 여성의 경우 사용자의 연령과 휴직기간이 비례했다. 연령이 낮을수록 상대적으로 노동시장 복귀율이 높고 취업에 대한 애착이 강하기 때문이라고 보고서는 분석했다.
또 보고서는 여성의 경우 자녀 연령이 높을수록 휴직기간이 짧은 것에 대해 자녀가 어릴수록 육아의 책임이 여성의 휴직기간과 연관됐다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이는 출산 직후 육아 휴직을 사용하는 패턴이 반영된 결과라고 볼 수 있다"며 "또 여성 사용자들의 임금수준이 높을수록 휴직기간이 짧았는데 휴직에 따른 기회비용이 크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보고서는 2009년 이후 남성 육아휴직 사용자의 급증은 대규모 기업(상시근로자 1000인 이상)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참여가 영향을 끼친 것으로 분석했다.
육아휴직 사용자의 기업규모별 비중을 성별로 비교했을 때, 지난 10년간 여성 사용자는 기업규모별 비중에 차이가 없지만 남성은 30인 미만 기업의 비중과 1000인 이상 기업의 비중이 역전됐다. 1000인 이상 기업의 남성 사용자 비중은 2009년 19.7%였지만 지난해 44.0%로 2배 이상 증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