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정법 '9부능선' 넘었다…'데이터 3법' 청신호(종합)

기사등록 2019/11/28 19:57:02

금융위 "전세계 데이터 경쟁 참여 기반 마련"

"안전장치, 사후통제 수단 마련"

[서울=뉴시스] 이종철 기자  = 민병두 국회 정무위원장이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법안을 통과시키고 있다. 2019.11.25.jc4321@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종철 기자  = 민병두 국회 정무위원장이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법안을 통과시키고 있다.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정옥주 기자 = '데이터 3법'의 한 축인 신용정보법(신정법) 개정안이 '9부 능선'을 넘으며, 이른바 데이터 3법의 국회 통과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28일 오후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신정법 개정안에 대해 논의했다. 그 결과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법과 함께 '데이터 3법'으로 불리는 신정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지난해 11월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 1년만이다.

아직 다음날인 29일 오전 10시로 예정된 전체회의에 이어 국회 법사위, 본회의라는 관문이 남아있으나 그간 번번이 '만장일치'의 벽에 부딪혀 통과가 좌절됐던 법안소위를 넘어선 만큼, 사실상 9부능선을 넘은 것으로 해석된다.

정무위는 지난 21일에 이어 25일에도 법안소위를 열고 논의했지만 지상욱 바른미래당 의원의 반대에 부딪혀 의결이 무산된 바 있다.

지 의원은 특히 신용정보집중기관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국가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장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용정보 제공을 요청하면 해당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은 '제23조 제2항'에 대해 반대해 왔다.

하지만 이날 법안소위에서는 지 의원이 제안한 의견이 일부 반영되면서 극적으로 합의를 이뤘다.

지 의원에 따르면 법 개정안 23조2항의 실명정보 제공 범위에서 국세기본법·지방세기본법고용보험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 정부부처의 개인정보는 제공하지 않고, 결합데이터를 데이터 전문기관 내에서 처리·보관하는 것에 대해 강화된 기준을 시행령에 규정토록 했다.

또 징벌적 손해배상을 현행 3배에서 5배까지로 확대하고, 금융위원회는 신용정보법에 따른 관리·감독을 총괄하고, 개인정보 유출 등 문제가 발생할 경우 관리소홀 등의 책임을 부여하는 법조문을 마련토록 개정안을 보완하는데 합의했다.

우여곡절 끝에 신정법이 국회 첫 관문을 통과하자, 금융위를 비롯한 금융당국과 관련 업계는 일단 한숨을 돌리게 됐다.

금융권 관계자는 "미국, 유럽, 중국, 일본 등에 비해 데이터 산업 경쟁력이 많이 떨어졌지만 법안소위를 통과해 이들 국가들과 경쟁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며 "데이터 경제는 금융 뿐 아니라 산업전반에 걸쳐 데이터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신정법은 개인신용정보를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하는 '가명정보' 개념을 도입하고, 상업적 목적을 포함한 통계작성,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등을 위해서는 이 가명정보를 동의 없이도 이용하거나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데이터 결합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되, 국가지정 전문기관을 통한 데이터 결합도 허용하는 내용을 담았다.

하지만 그간 국회통과가 지연되면서 관련 업계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새로운 비즈니스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지 못하는 상황이었다. 법적 불확실성으로 인해 관련 예산, 조직, 인력 확보에도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이다.

특히 금융위는 은행, 보험회사, 카드회사 등에 흩어져 있는 개인신용정보를 모아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마이데이터(MyData·본인신용정보관리업)  산업' 도입을 위한 준비를 상당 부분 마쳤음에도, 법·제도 미비로 인해 차일피일 시행을 미뤄온 상황이다.

마이데이터 산업이 도입되면 사업자는 고객의 카드 거래내역, 보험정보, 투자정보 등을 분석해 유리한 금융상품을 추천할 수 있고, 고객은 본인의 신용도, 자산, 대출 등과 유사한 소비자들이 가입한 금융상품의 조건을 비교하는 것 등이 가능해진다. 핀테크 진입을 위해 최소 자본금은 5억원, 금융회사 출자조건을 적용하지 않는 등 진입장벽을 최소화했다.

신용정보산업 규제체계도 정비된다. 신용조회업(CB)을 개인CB와 개인사업자CB, 기업CB 등으로 구분하고 진입규제 요건이 완화된다. 개인 CB에는 통신료·전기·가스·수도요금 등 비금융정보를 활용해 신용을 평가하는 비금융정보 전문CB를 신설하기로 했다. 개인사업자에 특화된 신용평가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개인사업자CB'가 신설되고 카드사의 진입도 가능해진다.

금융위는 "빅데이터 활용 및 데이터 융합이 활성화되면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소비자 맞춤형 금융서비스 출현 등 금융혁신이 제고될 것"이라며 "마이데이터, 비금융전문 CB(신용조회업)와 같은 데이터 신산업으로 청년층이 선호하는 양질의 데이터 일자리 창출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법 시행은 공포 후 6개월로, 연내 법안이 공포되면 내년 6월 이후 신정법 개정안이 시행된다.

한편 금융권에서는 신정법의 법안소위 통과에 안도하면서도, 완연한 데이터 경제를 이루려면 개인정보보호법과 정보통신법도 조속히 통과돼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데이터3법의 핵심으로 꼽히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은 지난 27일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하며 일보 진전했지만,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아직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처리 일정조차 잡지 못하고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신정법이 오늘 통과됐지만 내일 상임위를 넘어 법사위, 본회의 등 아직도 넘어야 할 산이 많다"며 "오늘 신정법 통과 자체로도 의미는 크지만, 개인정보보호법과 정보통신망법이 함께 통과돼야 진정한 데이터 경제의 길을 열 수 있는 만큼 데이터 3법의 조속한 국회 본회의 통과가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button by close ad
button by close ad

신정법 '9부능선' 넘었다…'데이터 3법' 청신호(종합)

기사등록 2019/11/28 19:57:02 최초수정

이시간 뉴스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