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건축물관리법 하위법법령 제정안 입법예고
붕괴·전도 건축물 긴급점검, 지자체 점검 등 확대 시행
화재취약시설, 오는 2022년까지 화재안전성능 보강

【서울=뉴시스】국토교통부 로고
[서울=뉴시스]이인준 기자 = 앞으로 연면적 3000㎡ 이상 집합건축물은 준공 후 5년이 경과하면 3년마다 정기점검을 받아야 하며, 건축물 붕괴 우려가 있는 경우 대상 제한 없이 긴급 점검이 실시된다.
또 건축물의 점검기관 지정 권한이 소유자·관리자에서 지자체장으로 전환되며 연면적 200㎡ 초과 건축물 등은 사용승인 신청 시 관리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26일 국토교통부는 지난 4월30일 제정된 '건축물관리법'의 시행령·시행규칙을 내년 1월6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입법예고 끝나면 관계부처 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2020년 5월1일에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이 법령은 최근 각종 사고가 잇따르고 있는 노후건축물과 관련해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것이 골자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노후(30년 이상) 건축물 비중은 37%로, 2005년 29%, 2010년 34%로 지속 증가 중이며, 지난 2017년 12월 제천 복합건축물, 지난해 1월 밀양병원, 11월 종로 국일 고시원 등에서 화재가 잇달아 발생하는 등 건축물의 안전한 관리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건축물관리법 하위법령은 ▲건축물관리점검 체계 마련 ▲건축물 화재안전성능보강 ▲해체공사 안전강화 ▲건축물관리 기반 구축 등의 세부 규정을 담고 있다.
앞으로 다중이용 건축물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정기정검은 '10년 이후 2년마다' 실시하는 것에서 '5년 내 최초, 3년마다 실시'하는 것으로 전환됐다. 대상은 다중이용건축물, 3000㎡이상 집합건축물, 공작물 등이다.
긴급점검의 경우도 종전에는 위험한 다중이용 건축물 등으로 한정돼 있었으나 앞으로 건축물의 붕괴·전도 등이 발생할 위험이 있는 모든 건축물이면 대상의 제한 없이 확대 실시된다. 지자체 노후건축물 등 점검도 종전에는 20년 지난 건축물 등을 대상으로 했지만, 방재지구·자연재해위험개선 지구 내 건축물 및 건축법 제정이전 건축된 건축물 등에 대해서도 실시할 수 있게 됐다.
건축물 관리점검기관의 지정 권한이 '건축물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서 '지자체장'으로 전환된다. 부실점검을 방지하기 위해 지자체장은 직접 적정 기술인력·장비 등의 요건을 갖춘 기관의 명부를 작성하고 지정해야 한다.
이와 함께 화재안전성 향상을 위한 기존 건축물의 화재안전성능보강도 추진된다.
의료시설·노유자시설·지역아동센터·청소년 수련원, 목욕탕·고시원·산후조리원·학원 중 화재에 취약한 시설은 오는 2022년까지 화재안전성능을 보강해야 한다. 대상은 3층 이상 건축물로서, 가연성외장재를 사용하고 스프링클러가 미설치된 건축물 등이다. 성능보강에 소요되는 공사비·설계비·감리비 일부를 국가·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할 수 있는 내용도 담았다.
지난 7월 발생한 서울 잠원동 붕괴사고와 같은 해체공사에 대한 안전관리도 강화된다.
모든 허가대상 해체공사는 공사감리를 받아야 하며, 특히 작업 중 사고위험이 높은 10t 이상 중장비 활용·폭파 등에 의한 해체, 구조적으로 민감한 특수구조 건축물의 해체 시에는 해체계획서를 작성하고 시설물 안전에 관한 전문기관인 한국시설안전공단의 사전검토를 받게 된다.
이밖에 우수 건축물관리 사업자 지정, 건축물관리지원센터 지정 등을 통해 건축물관리 기술자를 육성하고 대국민 상담 지원을 시행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했다.
김상문 국토부 건축정책관은 "이번 건축물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에는 국민들의 안전한 일상을 확보하기 위한 건축물의 사용승인부터 시공, 유지관리, 철거까지 촘촘한 관리 방안이 마련돼 있다"면서 "다양한 분야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해 건축물 사용자, 관리자 그리고 점검기관들을 고려한 균형 잡힌 제도를 만들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또 건축물의 점검기관 지정 권한이 소유자·관리자에서 지자체장으로 전환되며 연면적 200㎡ 초과 건축물 등은 사용승인 신청 시 관리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26일 국토교통부는 지난 4월30일 제정된 '건축물관리법'의 시행령·시행규칙을 내년 1월6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입법예고 끝나면 관계부처 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2020년 5월1일에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이 법령은 최근 각종 사고가 잇따르고 있는 노후건축물과 관련해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것이 골자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노후(30년 이상) 건축물 비중은 37%로, 2005년 29%, 2010년 34%로 지속 증가 중이며, 지난 2017년 12월 제천 복합건축물, 지난해 1월 밀양병원, 11월 종로 국일 고시원 등에서 화재가 잇달아 발생하는 등 건축물의 안전한 관리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건축물관리법 하위법령은 ▲건축물관리점검 체계 마련 ▲건축물 화재안전성능보강 ▲해체공사 안전강화 ▲건축물관리 기반 구축 등의 세부 규정을 담고 있다.
앞으로 다중이용 건축물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정기정검은 '10년 이후 2년마다' 실시하는 것에서 '5년 내 최초, 3년마다 실시'하는 것으로 전환됐다. 대상은 다중이용건축물, 3000㎡이상 집합건축물, 공작물 등이다.
긴급점검의 경우도 종전에는 위험한 다중이용 건축물 등으로 한정돼 있었으나 앞으로 건축물의 붕괴·전도 등이 발생할 위험이 있는 모든 건축물이면 대상의 제한 없이 확대 실시된다. 지자체 노후건축물 등 점검도 종전에는 20년 지난 건축물 등을 대상으로 했지만, 방재지구·자연재해위험개선 지구 내 건축물 및 건축법 제정이전 건축된 건축물 등에 대해서도 실시할 수 있게 됐다.
건축물 관리점검기관의 지정 권한이 '건축물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서 '지자체장'으로 전환된다. 부실점검을 방지하기 위해 지자체장은 직접 적정 기술인력·장비 등의 요건을 갖춘 기관의 명부를 작성하고 지정해야 한다.
이와 함께 화재안전성 향상을 위한 기존 건축물의 화재안전성능보강도 추진된다.
의료시설·노유자시설·지역아동센터·청소년 수련원, 목욕탕·고시원·산후조리원·학원 중 화재에 취약한 시설은 오는 2022년까지 화재안전성능을 보강해야 한다. 대상은 3층 이상 건축물로서, 가연성외장재를 사용하고 스프링클러가 미설치된 건축물 등이다. 성능보강에 소요되는 공사비·설계비·감리비 일부를 국가·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할 수 있는 내용도 담았다.
지난 7월 발생한 서울 잠원동 붕괴사고와 같은 해체공사에 대한 안전관리도 강화된다.
모든 허가대상 해체공사는 공사감리를 받아야 하며, 특히 작업 중 사고위험이 높은 10t 이상 중장비 활용·폭파 등에 의한 해체, 구조적으로 민감한 특수구조 건축물의 해체 시에는 해체계획서를 작성하고 시설물 안전에 관한 전문기관인 한국시설안전공단의 사전검토를 받게 된다.
이밖에 우수 건축물관리 사업자 지정, 건축물관리지원센터 지정 등을 통해 건축물관리 기술자를 육성하고 대국민 상담 지원을 시행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했다.
김상문 국토부 건축정책관은 "이번 건축물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에는 국민들의 안전한 일상을 확보하기 위한 건축물의 사용승인부터 시공, 유지관리, 철거까지 촘촘한 관리 방안이 마련돼 있다"면서 "다양한 분야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해 건축물 사용자, 관리자 그리고 점검기관들을 고려한 균형 잡힌 제도를 만들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